공지사항_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10/8)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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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 악플의 피해는 대중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 네티즌들 역시 악플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악플 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플에 대한 대처 방식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터넷 관련 업계, 네티즌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학계, 네티즌, 인터넷포털사이트 관계자 등과 함께 악플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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