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쇠고기 고시’는 막아내고 신문고시는 지켜주세요
등록 2013.09.30 13:42
조회 580

‘쇠고기 고시’는 막아내고 신문고시는 지켜주세요
‘불법경품’이 사라져야 독자가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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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언련에 조중동의 ‘불법경품’ 제보와 절독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문고시’는 1년 신문대금의 20%가 넘는 무가지와 경품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대부분 지국들은 ‘신문고시’를 지키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얼마 전 취임한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신문고시를 재검토 하겠다’며 신문고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뜻을 비쳤습니다.
신문고시를 완화 혹은 폐지하겠다는 것은 부자신문들이 경품을 마음껏 써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품을 많이 줄 수 있는 신문들만 신문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문고시’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민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불법경품을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해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문, ‘뉴스의 질’로 선택하세요
우리는 작은 물건을 고를 때에도 상품의 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신문은 독자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파는 상품입니다. 신문이 제공하는 뉴스와 정보는 우리의 생각의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신문은 그 어떤 상품보다 꼼꼼하게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경품의 양’이 아니라 ‘뉴스의 질’로 신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독자들을 현혹하는 못된 ‘불법경품’은 신고하세요.

 

 

불법 경품, 이렇게 신고하세요
무엇이 ‘불법 경품’ 인가요?




불법경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공짜신문 및 경품을 신고하면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국이나 판촉요원으로부터 받은 구독 계약서와 경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구독계약서가 없으면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구독계약서를 꼭 받도록 하세요. 만약 정식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명함, 메모지 등에 약식계약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구독자의 이름, 공짜신문 기간, 지국명이나 판촉요원의 이름, 연락처가 꼭 들어가도록 하세요.
신고 대행도 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아래에 있습니다.

불법 판촉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언론단체들은 불법 경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면의 신고센터로 연락주시면 신문시장 감시단이 출동하겠습니다.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배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독계약이 끝났는데도 7일 이상 계속 신문을 투입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국에 구독 중지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계속 투입한다면 우체국에 가셔서 구독을 중단한다는 ‘내용증명’을 지국장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7일간 배달된 신문과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불법 경품 공동신고센터 연락처 및 이메일
·민주언론시민연합 : 392-0181(ccdm.or.kr / ccdm1984@hanmail.net)
■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 3140-9626(경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