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품, 이렇게 신고하세요
무엇이 ‘불법 경품’ 인가요?
불법경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공짜신문 및 경품을 신고하면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국이나 판촉요원으로부터 받은 구독 계약서와 경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구독계약서가 없으면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구독계약서를 꼭 받도록 하세요. 만약 정식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명함, 메모지 등에 약식계약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구독자의 이름, 공짜신문 기간, 지국명이나 판촉요원의 이름, 연락처가 꼭 들어가도록 하세요.
신고 대행도 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아래에 있습니다.
불법 판촉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언론단체들은 불법 경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면의 신고센터로 연락주시면 신문시장 감시단이 출동하겠습니다.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배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독계약이 끝났는데도 7일 이상 계속 신문을 투입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국에 구독 중지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계속 투입한다면 우체국에 가셔서 구독을 중단한다는 ‘내용증명’을 지국장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7일간 배달된 신문과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불법 경품 공동신고센터 연락처 및 이메일
·민주언론시민연합 : 392-0181(ccdm.or.kr / ccdm1984@hanmail.net)
■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 3140-9626(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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