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보 추천에 관한 이사회 내규>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조(자격요건) 이사회에 의하여 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회원으로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 회의 회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회원들의 신망이 높은 자 2. 언론학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우리 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는 자 3. 언론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언론자유 활동, 언론노조 활동 등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자 4. 시민사회단체 소속되어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제3조(결격사유)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1. 특정
정당의 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 2. 공무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단,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예외로 한다) 3.
회원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