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여론시장 바로잡고, 돈도 번다
등록 2013.09.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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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민언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여론시장 바로잡고, 돈도 번다
[신고포상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품 근절 방법

 


▶'신문 신고포상금제'란

자전거, 상품권, 비데, MP3, 전화기 등등 고가의 경품들이 신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메이저신문'들이 불법 경품을 통한 과열판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조사와 자료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불법 경품들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깨뜨리고 '여론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는 신문시장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위반 내용과 증거 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불법 경품'이란

공정거래법 및 신문판매고시는 신문 연간 구독료(14만4000원)의 20%(2만8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만8800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공정위의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포상금제'가 시행된 후 지난 9월까지 신고 1건당 평균 지급 액수는 115만원이다.

▶ 신고 방법

1. '구독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독자의 이름, 지국의 이름과 연락처, 무가지 제공 개월 수를 정확히 기재한다. 물론 이런 내용이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쉽다.

2. 구독 계약서와 경품을 사진으로 찍은 후 공정위 홈페이지(https://www.ftc.go.kr) '민원신고센터'에 신문고시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접수 후 접수 번호를 적어 두면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는데 편하다.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공정위 거래감시팀 02-2110-4794/4781/4812)

3.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4. 민주언론시민연합(02-392-0181)에 도움을 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