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지급체계 변경에 관한 의 견 서
Fee제도는 광고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Fee제도는 광고회사들이 광고주를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덤핑 등 비정상적인 경쟁을 벌임으로써 광고업계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광고주와 광고회사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광고주가 비용절감을 위해 광고회사에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광고주가 계열광고회사에게는 많은 Fee를 지불하는 반면 독립광고회사에는 적은
Fee를 지불하는 등의 차별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Fee제도의 도입은 현행 커미션제도 아래에서 광고회사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수입 구조를 위협하고, 나아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광고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Fee제도는 소수의 거대 광고주만 이롭게 하는 제도입니다.
Fee제도는 소수의 거대 광고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주들, 특히 중소광고주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현행 커미션제도에서는 중소광고주도 매체비용만으로 광고회사의 광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Fee제도 아래에서는 광고회사들이
광고서비스의 규모가 적은 중소광고주를 회피하려 들 것이고, 그에 따라 중소광고주에 대한 광고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소광고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커지고, 이럴 경우 광고비 집행액보다 Fee지급액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거대광고주의 광고활동과 중소광고주의 광고활동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Fee제도는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의 부정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Fee제도 아래서는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들은 광고주의 구매효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에서 시청률을 더욱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방송사들의 시청률 경쟁을 더욱 부추김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질 저하, 방송의 공익성
훼손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커미션제도를 유지하고 Fee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회는 Fee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때 우려되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현행 커미션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Fee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미션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광고계약을 할 때 광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하고, 그 이상의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여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에 기초하여 비용을 지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미션으로 보상되는 기본적인 광고서비스와 추가적인
광고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회사 모두 비용에 합당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광고 거래 주체들 사이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Fee제도의 도입에 대해 거대광고주들을 제외한 많은 중소광고주, 광고회사, 방송사 들이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ee제도로의 일방적인 전환은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회는 전면적인 Fee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정부가 부분적인 제도변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광고회사 보상방식에 관한 세부 절차 연구 및 광고업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부터 선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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