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의견서] 정보통신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등록 2013.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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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보통신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1.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우리 회는 1984년 설립된 시민언론운동단체로 언론 모니터와 언론관련 정책대안제시, 시민미디어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을 논의하기 위한 융합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통부가 실·국 체제를 본부 체제로 개편하는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했으며, 행자부는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해 이 안의 일부를 수정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4. 우리 회는 정통부가 행자부에 제출한 직제개편안은 물론, 행자부가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를 수정한 조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통융합 구조개편 논의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붙임>과 같이 우리 회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개정령안의 처리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정통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 서

1.
정통부의 직제 개편 추진은 방통융합 구조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합당한 절차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방통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습니다. 정통부가 방통융합 상황에서 어떤 직무를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융합추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구성되고, 이 기구를 통해 방송통신 구조개편의 큰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통부가 이 같은 합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소관 업무까지 자신들의 업무 사항으로 끌어넣은 직제개편을 추진한 것은 방통융합 논의에서 우위를 점해 보겠다는 부처이기주의의 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행자부가 정통부의 안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지만 조정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파·방송전송에 관한 기본정책 및 법제도의 종합·조정"(제10조제2항제2호), "통신·방송기술발전 및 융합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제10조제2항제3호), "통신·방송기술발전 및 융합에 따른 서비스 활성화"(제10조제2항제4호) 등이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의 직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방통융합과 관련된 이런 직무내용은 현재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독단적으로 맡겠다고 나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자부의 조정안은 방송정책과 방통융합에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에서 방송 분야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첫째,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라는 명칭에서 '방송'을 빼야 합니다.
둘째, 제10조제2항제2호 '전파·방송전송에 관한 기본정책 및 법제도의 종합·조정'에서 '법제도 종합·조정'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셋째, 제10조 제2항 제3호 '통신·방송기술발전 및 융합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서 '융합'을 삭제해야 합니다.
넷째, 제10조 제2항 제4호 '통신·방송기술발전 및 융합에 따른 서비스 활성화'에서 '융합'을 삭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11조 제2항 제2호 '소프트웨어(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의 중장기 육성 정책의 종합·조정'에서 '방송'을 제외 영역에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제2항 제1호 '소프트웨어(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의 중장기 육성 정책의 수립'에서 '방송'을 제외 영역에 추가해야 합니다.

3.
우리 회는 지난 3월 22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일련의 구상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통부가 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방송정책까지 좌우하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통부가 '직제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방통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기주의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통융합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한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방통융합의 시대에도 방송은 공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회는 '통신논리'를 앞세워 온 정통부가 '직제개편'을 통해 방통융합 구조개편의 논의를 방해하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통부 직제개편'을 다룰 차관회의가 방통융합 구조개편의 맥락과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