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기자회견]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6/27)
[기자회견]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신문시장의 ‘경품’이 부끄럽다!” |
○ 지난 4월 시작된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한동안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위반 사례가 줄어 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다시 신문지국들이 음성적으로 탈법적인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신문본사에서도 이러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을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 독자감시단의 조사에서도 지난달에 비해 일선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금과 같이 유료신문대금 20% 내에서 경품 및 무가지 지급이 가능한 신문고시 조항으로는 언제든지 신문지국 간의 과열경쟁이 촉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경품을 없애고, 무가지 허용범위도 유료 신문대금의 5%로 낮출 것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문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요 신문사 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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