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방송통신구조개편위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라
방송·통신 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회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등 공익적 측면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방송의 공익성확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완성'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하여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에 방송의 본래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방송위원회는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의 위상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이하 구조개편위)도 이런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구조개편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대통령 직속'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자본과 관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이루어지고, 방송의 공공서비스와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시민사회와 여러
전문가 등의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서 주장해온 것이다.
하지만 구조개편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본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구조개편위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부처간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산업적 이익, 특히 통신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업자 등 거대 재벌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온 정보통신부의 그간 행태를 보건대 이는 당연한 우려다. 문화관광부의 입김도 배제할 수 없다.
문광부는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지상파방송3사 즉 기존 방송자본의 독과점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끌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앞으로의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방송의 본래 가치를 지키기보다는 시장과 산업 중심적으로 편향되게 흘러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처럼 산업논리를 앞세우는 행정관료기구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방송이 행하는 공적 정보제공과 사회
공론 형성 기능에 대한 정부의 개입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이후 현재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방송정책권을
정부 행정부 조직이 회수해가는 시대역행적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구조개편위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면 이러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방송의 본래가치인 '공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방통융합논의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접근 즉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방송의 공익적 가치 제고는 21세기 한국사회가 방송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로써
행정기관 중심의 논의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반하는 접근이다. 아울러 행정편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 기관의 관료주의적 논의 과정에서 시민적
권익이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구조개편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제도 마련을 철저히 행정 관료들의 손아귀에 맡기려는 과료 지상주의적 발상"이라며 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의 구성 ;
구조개편위의 '지위와 위상' 못지 않게 인적구성도 중요하다. 구조개편위 구성은 애초 참여정부가 내건 대선 공약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첫째,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행정부처와 방송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추천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여야 정당 등 정치권 추천인사도 최소화하고 가능할 경우 배제해야 한다. 셋째, 통신·가전사업자는 물론 방송사
등 이해당사자는 배제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와 학계 등 객관적 인사를 다수로 구성해야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방송은 산업적 측면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매체'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방개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을 만들고,
'방송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이라는 방송법
제1조의 목적이 유효한 이상 1999년 방개위에서 통합방송법을 도출해낸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 '산업적 논리'를 중요시하는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 등의 정부부처도 당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함께 한 경험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송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
설사 '시대가 변했다'하더라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서비스적 기능을 중심에 놓고 산업적 측면을 고민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