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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문시장 신고포상제 실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3/23)
등록 2013.09.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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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문시장 신고포상제 실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오는 4월 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그 동안 신문본사와 지국들의 탈법적인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으로 인해 신문시장은 한마디로 '무법천지'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들의 탈법적인 판촉행위는 다양한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 이에 언론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장해 왔고,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신고포상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신문지국들과 신문본사들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오히려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불법 판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포상제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와 시민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이고 실효성있게 운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탈법을 감시할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요 신문사 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일시 : 2005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