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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과 창작의 자유 지키기 대책위원회 발족식(2/23일)
[보도자료] 「표현과 창작의 자유 지키기 대책위원회 발족식」취재협조요청서 |
“표현과 창작의 자유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를 발족합니다. ○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결정으로 작품에 대한 내적/외적 검열을 되살려, 향후 한국영화 창작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제작을 앞두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삼청교육대, 노근리 사건을 다룬 영화나, 언론통폐합을 다룬 ‘TBC가족여러분 안녕히계십시오’(마술피리) 등 과거사를 다룬 영화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지난 2월 3일 문화/예술 단체들은 이번 법원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군부독재 기간동안 어렵게 싸워가며 쟁취해 낸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 오는 2월
23일 ‘표현과 창작의 자유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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