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공개의견서] 「광고단체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민언련 공개의견서
등록 2013.09.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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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견서]
「광고단체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민언련 공개의견서

 
1. 귀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지난 84년 창립한 이래 20년 동안 한국언론 발전을 위한 각종 감시활동과 정책 제시활동을 해왔습니다.
3. 본회는 귀 재판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며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판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의견서 1부
<끝>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지난 9일 한국광고단체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4개 광고단체는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상업적 광고는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에 속하며 사전심의는 보호대상의 사전검열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방송광고물에 대해 사전심의라는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되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광고는 언론출판 행위(또는 표현 행위)와 판매행위(혹은 마케팅도구)의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광고가 언론출판 행위(또는 표현 행위)의 측면만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입니다. 그러나 광고는 그 속성상 필연적으로 판매행위(혹은 마케팅도구)의 측면을 지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 경제적 자유와 권익을 위해 법률로 규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광고는 양 측면을 함께 갖고 있고, 그 두 측면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판매행위 차원에서 규정되고 운영되는 한, 그것은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 합법성을 득할 수 있는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심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과잉금지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판매행위로서의 방송광고에 대한 법률적인 심의'는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규제라 하여 과잉금지라 할 수 없습니다. 합헌적인 법률적 심의와 공권력에 의한 규제(=심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의 다른 측면에 지시하는 것입니다. 공적 권력이 직접 수행하든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든 사전심의를 행하게 됨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헌소청구자는 공권력에 의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사후심의 빼고) 사전심의가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권력에 의한 규제'라는 점은 사전과 사후에 따라 차이 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의견
현행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제도에서 사전심의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사전심의를 제도적으로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를 통한 판매행위에 대한 현행 사전심의를 '강력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조건으로 한' 사후심의로 바꾸되 대신 규제대상과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 정비하는 방안은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헌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3항에서 논한 바와 같은 개선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심판청구한 것은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법률적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정략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