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동아/조선일보에 보내는 '국민행동본부 의견광고 게재에 관한 공개질의서'
동아/조선일보에 보내는 '국민행동본부 의견광고 게재에 관한
공개질의서' |
○ 수 신 : 조선일보 방상훈사장 앞
○ 발 신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명순) ○ 일 자 : 2004. 7. 24 ○ 제 목 : 국민행동본부 의견광고 게재에 관한 공개질의서 소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 육해공해병대(예) 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 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 육해공해병대(예) 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 등으로 칭하는 단체에서 7월 21일과 7월 23일, 각각 귀사 지면 A31면과 A4면에 “김정일 정권, 남한내 친북세력, 노무현 정권은 어찌 이다지도 3박자가 잘 맞는가”,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란 김정일 정권과 북한 괴뢰군 및 그들을 추종하는 국내 친북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군은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광고 게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귀사에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이런 의견광고는 사실상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군부의 쿠데타를
선동,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하는 언론이라면 함부로 게재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귀사에 서 이런 의견광고의 게재를 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귀사 역시 소위 국민행동본부, 국민협의회 등으로
칭하는 단체의 쿠데타 선동에 동의하기 때문입니까?
2. 또한 항간에는 귀사에서 광고비용을 대폭 할인해주며 사실상 쿠데타 선동 의견광고
게재를 후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에 대한 귀사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청합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찬양이나 쿠데타 선동과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를 도모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위헌(違憲)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확실히 양지하기를 바라오며 귀사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 2004년 7월 2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 수 신 : 동아일보사 김학준 사장 ○ 발 신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명순) ○ 일 자 : 2004. 7. 24 ○ 제 목 : 국민행동본부 의견광고 게재에 관한 공개질의서 소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 육해공해병대(예) 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 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 육해공해병대(예) 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 등으로 칭하는 단체에서 7월 13일과 7월 21일, 23일, 각각 귀사 지면 A2면과 A31면에 “노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 “국군은 헌법과 국가의 체제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광고를 귀사에 게재하여왔습니다. 이러한 의견광고 게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귀사에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이런 의견광고는 사실상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군부의 쿠데타를 선동,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하는 언론이라면 함부로 게재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귀사에 서 이런 의견광고의 게재를 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귀사 역시 소위 국민행동본부, 국민협의회 등으로 칭하는 단체의 쿠데타
선동에 동의하기 때문입니까?
2. 또한 항간에는 귀사에서 광고비용을 대폭 할인해주며 사실상 쿠데타 선동 의견광고 게재를 후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에 대한 귀사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청합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찬양이나 쿠데타 선동과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를 도모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위헌(違憲)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확실히 양지하기를 바라오며 귀사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 2004년 7월 24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