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 선거시기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대로 좋은가(4/22-목)
<토론회>
선거시기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대로 좋은가 |
- 1994년 개정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동안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보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냐, 아직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 여론조사가 언론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여론조사결과는 언론의 성향에 따른 '여론조작'에 활용되었다는 비판적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본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선거시기 여론조사 공표금지의 허와 실을 집중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토론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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