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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본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민언련 토론회(10/30)
등록 2013.09.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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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본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민언련 토론회


 

○ 그동안 방송학계와 시민사회 내에서는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분리되어 운영되어 온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해 방송 전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법'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은 방송통신의 융합이나 방송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법문의 불명확성으로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지난 7월 방송위원회는 '방송법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송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청자 주권과 권익 향상의 측면에서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본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세미나'는 시청자 주권의 차원에서 현행 방송법의 쟁점과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이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 용]
◇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후원 방송위원회

◇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03년 10월 30일(목) 오후 2시30분∼5시

②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안국동)


[주제] '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본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세미나'

○ 사회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 발제
(1) 방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방향 - 최영묵(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2) 각계 방송법 개정안 검토 - 김동민(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

○ 토론
1) 김택수(변호사)
2) 김동균(방송위원회 법제부 부장)
3) 김병수(EBS PD)
4) 현상윤(언론노조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