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보고서

선방심의위모니터_
[선거심의를 심의하다⑦] 심의 대상 기준 묻자 “모든 사회적 쟁점이 선거 쟁점”
등록 2024.03.29 19:11
조회 181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출범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유튜브, 심의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모니터링 7차 보고서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작성해 3월 28일(금)에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견진술 2건, 일반 안건 11건, 재심청구 1건이었습니다. TV조선 대상 안건은 권재홍 부위원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이 TV조선 관련 이력으로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심의한 14건 대상과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방송사 및 프로그램

심의결과

1

대전MBC <MBC 뉴스데스크 대전>

관계자 징계

법정제재

2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관계자 징계

법정제재

3

MBC <MBC 뉴스데스크>

의견진술

법정제재

4

SBS <SBS 오뉴스>

문제없음

-

5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의견진술

법정제재

6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의견진술

법정제재

7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견진술

법정제재

8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문제없음

-

9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의견진술

법정제재

10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의견진술

법정제재

11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권고

행정지도

12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권고

행정지도

13

MBN <MBN 뉴스 7>

문제없음

-

14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재심기각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목록(2024/3/28) ©민주언론시민연합

 

의견진술을 진행한 대전MBC <MBC 뉴스데스크 대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모두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에서 나온 법정제재 건수는 17건으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8건,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가 각각 2건,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대전MBC <MBC 뉴스데스크 대전>·울산MBC <MBC 뉴스데스크 울산>이 각 1건씩입니다.

 

일반 안건 11건 중 6건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2건은 ‘권고(행정지도)’, 3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낸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주의 황당·편파 심의 세 장면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황당·편파 발언 세 가지입니다. 저널리즘의 일반 원칙인 진실성, 객관성, 선거보도 균형성 등을 정부·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편향적으로 심의해 전문성 부족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① 사법농단 폭로·불출마 선언 이탄희 의원 출연에 “비례대표에 영향 준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4년 1월 29일 방송은 이날 제작진 의견진술 후 ‘관계자 징계(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민원 내용은 사법농단 의혹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의원만 방송에 출연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 진행자가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등이었는데요. 이날 이탄희 의원은 방송에 출연하여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 개입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많다’, ‘정말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언급했고, 진행자인 김종배 씨는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도 사법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혹시 팔이 안으로 굽은 결과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등이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핵심은 ‘이것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인가’였습니다. 의견진술에 참여한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심의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선거와 관련 없어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적시해달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제2항은 이 방송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말을 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지난 1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탄희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거방송’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이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이번 선방심의위에서 심의를 이어가면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습니다.

 

이미지01.jpg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을 진행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2024/1/29)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박정욱 파트장 의견에 ‘선거 국면에서는 다양한 시사현안이 선거와 표심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쟁점이 아닌 사회적 쟁점이 있는지 말해보라’ 등으로 대답하면서 선거방송에 대해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박 파트장이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일부 위원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의 또 다른 근거는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박정욱 파트장이 ‘이탄희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불출마했다’, ‘이탄희 의원이 부각된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 어느 지역구에 유불리가 있다고 할 수 있냐’고 답변하자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비례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형기

(TV조선 추천)

“이탄희 의원은 현재 야당 정치인이다. 지금은 선거 국면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1심 판결은 정치적인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다.”

“(박정욱 파트장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내가 아까 얘기했다. 광범위하게 선거 표심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라.”

“사법농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거 국면에서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느냐? 그건 박정욱 파트장 혼자만의 생각이다.”

“선거구가 아니고. 전체 선거 국면에 영향을 100% 안 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박정욱 파트장 의견이 정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 선거운동 기간은 120일이다. 12월 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 기간 중에는 모든 사회적 쟁점이 선거 쟁점화 될 수 있다. 이종섭, 황상무, 의대 정원 이런 사안들이 전부 선거 쟁점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기간 심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송은 논평 보도 프로그램이다. 그럼 균형성을 맞춰야 되는데 사법농단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 국회의원만 출연시켜서 그쪽 진영 얘기만 전달하는 것은 심각하게 균형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특정 선거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최철호

(국민의힘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한 기간 안에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 사법농단은 국민 관심사고 야당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부터 해서 거기에 이어진 의원들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백선기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4년 간 있었고 현재도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안을 폭로해서 기소됐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기소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발언(2024/3/28) ©민주언론시민연합

 

② 심의 기준 문제제기한 MBC에 “선방심의위 비하”

한편 같은 안건 의견진술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러한 MBC의 진술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비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권위를 흔들려고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한 모욕적인 도전’ 등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은 입법 미비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은 박정욱 파트장에게 “(이 안건을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로 결정한) 지난 10차 회의 때, 제가 선거방송의 범위에 대해, 협의와 광의로 나눈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심의할 수 있느냐, 좁은 의미에서 이 사안을 우리가 논의하는 게 맞느냐 문제제기를 했다”며 “일종의 입법 미비다. 다음에 규정을 개정할 때는 논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이게 해석의 문제가 되면 심의 대상 여부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한다고 유권해석이 붙어 있다고 사무처에서 들었고, 학교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런 경우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걸 다 심의할 수 있다고 이미 컨센서스가 돼 있다고 했다”며 “우리 선방심의위 대상이라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긴 하지만 해석의 영역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해석의 영역이라면 위원들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심의 대상이 된 언론사 입장 또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 내용이 선방심의위 심의안건에 올라 중징계받는 일이 늘어나자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윤성옥 방통심의 위원은 26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소위에서 할 안건을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사무국이 어떤 기준으로 안건을 처리하는지 위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민원사주나 이태원 참사 같은 내용을 왜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원의 업무 영역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이러한 해석의 영역에 문제를 제기한 MBC의 의견진술에 대해 ‘선방심의위 비하’, ‘모욕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하며 매우 권위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위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철호

(국민의힘 추천)

“대단히 악의적이란 생각이 든다. 해당 사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사안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식 있는 방송 간부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일방적인 얘기(이탄희 의원 발언을 일컬음)를, 허위사실이다, 비상식적이다, 하는 식으로 ‘짜고친 재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략) 이걸 방치해놓고 의견진술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

손형기

(TV조선 추천)

“의견진술 대화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상당히, 비하한다고 할까. 심하게 표현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위를 흔들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때까지 우리가 MBC에 제재했던 일들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백선기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진술자의 견해, 서면에서 보인 견해를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상 등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과 입장,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전체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견해가 깔려있는 것 같다.”

“이 안건은 우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고, 의견진술했다. 오늘 한 분이(심재흔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견을 바꾼 것이 있지만(심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발언함) 그건 부적절한 처사다. 그때 얘기했어야 한다(이전 회의에서 이야기했어야 한다는 의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한 대단히 모욕적인 도전이다. 대단히 위협적인 발언이다. 제 입장에서 묵과하기 어렵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발언(2024/3/28) ©민주언론시민연합

 

③ “MBC는 더불어민주당 기관방송” “위험한 발언하지 않는 게 좋다”

이날 회의에서 MBC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월 29일·30일·31일 2월 1일·7일 방송이 무더기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보도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관련 보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보도 등에서 특정 정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뤘고(주로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는 취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관련 보도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사영화 관련 보도 등에서 양쪽 주장이 대립되는 사안임에도 일방의 입장 위주로 다뤘으며(주로 정권 비판적이라는 취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바이든-날리면’ 징계 관련 보도에서 MBC에 유리한 입장만 보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9조(공정성) 제2항, 제9조(공정성) 제3항, 제9조(공정성) 제4항 등이었습니다.

 

의견을 말하면서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과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가 ‘더불어민주당 기관방송’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MBC가 매우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기관방송’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그런 위험한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지했으나 두 위원은 이러한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미지02.jpg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에 오른 MBC <MBC 뉴스데스크>(2024/1/29)

 

특히 최철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이슈에 대한 MBC 보도를 예로 들며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아이템들로 점철됐다’, ‘야당에 대해 문제제기 되는 아이템들은 축소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철호 위원은 “1월 29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을 때 유가족 인터뷰를 쭉 한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1월 30일 또 다섯 꼭지 정도 쏟아진다. 비슷한 내용이다. 뉴스 원칙상 새로운 내용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비슷한 화면으로 덮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정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뉴스에 싣고, 또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의 정부 비판을 뉴스에 실어서 균형이 안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크거나 실제 정부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 한 번, 반대 입장 한 번 꼭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보도하라는 의미라면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론을 제대로 담아내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억지로라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고 권력 감시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위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형기

(TV조선 추천)

“한 마디로 MBC 뉴스데스크는 더불어민주당 기관방송 내지는 대변방송으로 보인다.” (백선기 위원장 “그런 위험한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특별히 정부·여당에 극히 편향적인, 공영방송이라면 같이 비판하든지 같은 아이템을 다뤄주든지 해야 한다. 극히 편향적이다. 심지어 야당 쪽 아이템은 누락 내지는 축소하는 경향이 아주 진하다.”

최철호

(국민의힘 추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제가 아는 방송사 상 이런 방송은 없다. 편파방송의 극치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MBC를 민주당 기관방송, 민주당 하청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백선기 위원장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렇다. 이날 전반적인 아이템들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아이템, 또는 그걸 이슈화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중략) 반면 야당에 문제제기 되는 아이템은 없거나 축소되거나 뒤에 배치된다. 시간 관계 상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1월 29일, 이태원 유가족과 관련된 대통령 거부권인가? 행사했을 때 유가족 인터뷰를 쭉 한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1월 30일에 다섯 꼭지 정도 쏟아진다. 뉴스 원칙상 새로운 내용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비슷한 화면으로 그냥 덮는다. 그러면서 정부 측 의견을 하나 들어주고 나면, 민주당 반론은 두 번 나간다. 그러고 나면 유가족이 또 같은 말로 반박한다. 이건 등가성의 주장이 아니다. 한 쪽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다. 나는 그런 방송을 보지 못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발언(2024/3/28) ©민주언론시민연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2022년 12월 11일 출범해 선거일 30일 뒤인 2024년 5월 10일까지 6개월간 운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선방심의위는 편파 추천, 불공정 심의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편 TV조선에서 자사 출신을 위원으로 추천했고, 보수단체 추천 일색 위원으로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가 공정한 심의를 하는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거기간 감시를 합니다.

성명

추천기관

직책

백선기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現)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前)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WCA) 회장

권재홍 부위원장

공정언론국민연대

前) (주)MBC플러스 대표이사

前) MBC 부사장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現)BJC 방송기자클럽 편집위원장

前)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박애성

대한변호사협회

現) 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

前)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손형기

TV조선

前) KTV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前)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심재흔

더불어민주당

現)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前) KBS 프로듀서

이미나

한국미디어정책학회

現)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前)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임정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前)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前)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최철호

국민의힘

前) KBS N 대표이사

前) KBS 인재개발원장

 

* 모니터 대상 : 2024년 3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

 

<끝>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_서울_0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