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의원 선거 특집호] [기획 〈민언련 대의원이 달린다〉] [대의원제 Q&A] 더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등록 2023.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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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제 Q&A] 더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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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은 모두 몇 명인가요?

대의원은 선발방식에 따라 선출직, 지명직, 당연직으로 나뉩니다.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정원은 30명입니다. 선거권을 가지려면 정관 제8조에 따라 정회원이어야 하고, 회비를 12개월 이상 미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지명직 대의원은 이사, 운영위원, 정책위원, 미디어위원 등 민언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 중 공동대표가 최대 15명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당연직 대의원은 민언련 공동대표가 겸임합니다.

 

2. 대의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임기는 2년입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초대 대의원의 경우 2024년 2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2026년 2월 19일 종료됩니다.

 

3. 대의원은 무엇을 하나요?

대의원은 정회원총회 권한을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습니다. 정관에서 민언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회원총회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대의원총회가 '단체 해산'을 제외한 정회원총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선출과 정관변경,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즉 회원을 대표하여 민언련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의원총회는 이사회보다 상급 의사결정기관입니다.

 

4. 대의원총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할 수 있나요?

대의원의 회의 출석 및 의결권한은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총회 성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결권 위임으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의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하려 대의원총회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의원의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이나 대의원에 임의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선출직 대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선거권자인 정회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1인 5표제의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다수득표순으로 선출합니다. 1인 5표제란 정회원 1인이 무조건 5명에게 투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후보 가운데 5명까지 투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6. 연령별 할당제란 무엇인가요?

선출직 대의원은 연령별 할당제를 적용하고, 보조적으로 추첨방식을 사용합니다. 연령별 할당제란 회원 구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2030 회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연령별로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 정원은 30대 이하 6명, 40대 15명, 50대 6명, 60대 이상 3명입니다. 등록된 후보자들은 4개 연령별로 구분되고, 각 연령별 그룹에서 다수득표순으로 선출이 결정됩니다.

 

7. 정원보다 후보자가 적을 때는 어떻게 투표하나요?

만약 후보자가 연령별 할당 정원과 동수이거나 부족할 경우 ‘1인 5표제 다수득표순’ 선출이 아닌 후보자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됩니다. 찬반투표를 마친 후에도 정원에 미달할 경우, 연령별 할당기준에 따라 전체 피선거권자(1,389명)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순위에 따라 대의원 수락 여부를 묻고, 수락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추첨자에게 동일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선거 기한까지 대의원 수락을 확인하고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정원은 공석으로 둡니다.

 

8. 무작위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연령별 피선거권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앞 순서부터 차례로 대의원 선임 의사를 물어보고 수락할 경우 대의원으로 선발됩니다. 만약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대의원 선임 의사를 묻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첨 기한인 12월 29일까지도 선출직 대의원 정원에 미달한다면 남는 정원은 공석으로 둡니다.

 

9. 아직도 선출방법이 잘 이해가 안돼요

예시로 선출직 대의원 후보 등록자가 30대 이하 9명, 40대 12명, 50대 6명, 60대 이상 9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령별 할당 정원이 30대 이하 6명, 40대 15명, 50대 6명, 60대 이상 3명이므로 이보다 많은 후보자가 등록한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1인 5표제로 투표를 진행해 다득표순으로 각각 상위 6명, 3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됩니다. 반면 정원보다 적은 후보자가 등록한 40대와 50대에서는 후보자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정원에 미달한 인원만큼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50대에서는 할당 정원과 후보자 수가 일치하지만, 1명의 후보가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이때도 정원에서 부족한 1명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결국 예시의 경우 후보자 36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26명이 투표로 선출되고, 4명이 추첨으로 선발돼 30명의 선출직 대의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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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의원 선거 일정을 다시 설명해주세요

o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11월 7일(화)~11월 16일(목)

o 후보자 등록 기간 : 11월 17일(금)~12월 1일(금)

o 후보자 정보 공지 및 선거운동 기간 : 12월 6일(수)~17일(일)

o 선거기간 : 12월 18일(월)~22일(금)

 

11. 후보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서, 대의원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계획서는 250자 이내(공백 포함)로 짧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려 받으면 됩니다. 문의는 민언련 사무처(대표전화 02-392-0181, 담당 직통전화 070-7811-4261)로 연락 주십시오.

https://www.ccdm.or.kr/xe/notice/323031

 

▼날자꾸나 민언련 2023년 대의원 선거 특집호 PDF 보기▼

https://muz.so/aq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