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민낯보기] 종합 편성? 입맛대로 편성! (2014년 1호)
등록 2014.01.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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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편성? 입맛대로 편성!

- 편파적인 갈등 뉴스, 균형감 없는 대통령 보도


이병남 민언련 정책위원, 강원대/언론학 박사 l lisa0912@lycos.co.kr



종편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청자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천박한 표현으로 시청률만 높이려는 질 낮은 종편 콘텐츠들은 출범 2년 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81건의 프로그램 제재를 받기도 했다. 그 중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상의 정치적 편향성은 무엇보다 심각하다.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방송 전문가도 ‘이념·정치적 편향’이야말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한다.


종편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문제점은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메인뉴스에서도 드러났다. 종편 4개사의 메인뉴스인 ‘TV조선 뉴스쇼 판’, ‘채널A 종합뉴스’, ‘JTBC NEWS9’, ‘MBN 뉴스 8’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3주차 평일뉴스(월~금) 6,215건을 분석했다.


종편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주제는 종합편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종합적이지 않았다. 지상파 3사의 경우 2012년 메인뉴스에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 뉴스량이 평균 8.6%인 반면 종편은 27%에 달했다. 국제뉴스도 지상파 7.2%에 비해 12.3%, 교육포함 사회뉴스도 지상파가 22.3%임에 비해 34.8%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남북/북핵 관련 뉴스는 지상파 평균 0.8%에 비해 종편에서는 10배가 높은 7.9%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편성에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입맛에 맞는 주제 중심의 뉴스보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등사안을 다루는 뉴스에서는 관계자의 인터뷰 수에서도 편파성을 보였다. 갈등뉴스에서 인터뷰이(취재원)의 등장은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일 뉴스 내에서 정보원 수를 달리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 TV조선의 경우 진보/야당/노동자’의 인터뷰 수가 91건임에 비해 ‘보수/여당/경영자’의 인터뷰 수는 141건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종편은 하나의 뉴스꼭지 내에서 정보원의 양적 균형을 맞추는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지키지 않았다. 


 TV조선과 채널A는 갈등사안 뉴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중립적 보도를 하기보다는 편향된 보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67.4%, TV조선은 62.7%의 편향보도를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는 TV조선이 109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었으며 채널A가 91건, JTBC와 MBN이 각 51건을 다루었다. 이들 뉴스 중 채널A는 61.5%가 우호적이었으며 비판적 입장은 18.7%를 보였고 TV조선의 경우 비판적 보도가 11.9%인데 비해 우호적인 보도가 47.7%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 없이 받아쓰기를 하거나 뉴스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동정보도에서 조차 찬양적 단어를 사용하여 ‘대통령 띄우기’ 보도를 하고 있었다. (표 1)


[표 1] 종편 방송사들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방송되는 종편의 지역뉴스도 문제다. 전체뉴스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뉴스 중 대부분은 범죄중심의 사건사고 소재이기 때문이다. TV조선이 88.9%, MBN이 87.8%, 채널A 74.4%, JTBC 56.8%로 나타났다. 


보도 내용의 선정성도 문제다. “아내 내연남에 ‘탕!탕!탕’…천안서 또 총기사고”(채널A, 4.17), “폐수 하수구로 ‘줄줄’…돼지 부산물 불법 유통 덜미”(채널A, 3.22), “훈계한다며 폭행에 파묻기까지…보육교사가 조폭?”(TV조선, 4.15) 등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편뉴스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는커녕, 지역을 비상식적인 온갖 사건사고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살만하지 못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종편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왜곡보도와 막말·막장방송을 포함하여 이러한 방송의 편파성 문제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뉴스에서조차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상태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