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호] [민언련포커스] 분석 보고서, 민원 접수, 심의요청, 캠페인…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등록 2015.10.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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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포커스]

분석 보고서, 민원 접수, 심의요청, 캠페인…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언경 사무처장

 

3월 초, 저희는 MBN미디어렙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는 ‘선데이저널’ 기사를 접했습니다. 마침 그 즈음에 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책위는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7일, 민언련은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민언련은 언론노조, 언론연대 등 8개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대응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MBN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토론회도 했고, 성명서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가 된 방송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고,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시회도 했습니다. 사안을 풍자한 전단지를 만들어 집회를 다니며 이 사안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민원 접수 이후 6개월째인 지난 9월 16일, 방통위는 미루고 미루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돈을 받고 보도에서 광고 효과를 준 방송 2건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MBN미디어렙이 MBN 편성에 개입한 4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가 이들의 불법 광고영업행위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부’였습니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조사에서도  영업일지 중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처벌조차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한마디로 봐주기 조사, 생색내기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크지만 흐지부지 덮일 수도 있는 문제를 집요하게 문제제기한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언련은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방송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 한 방송사마다 별도의 광고판매사를 두고 영업이 방송 내용과 편성에까지 영향을 주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