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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언론은 내란세력 준동을 경계하라
등록 2025.03.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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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3월 7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실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는 기준이 윤석열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 소요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변호인단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재판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윤석열의 구속사유 중 하나였던 증거 인멸 우려까지 외면해 상식과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겼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고 12‧3 내란의 주요 피의자 모두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이다. 윤석열 구속기간 중 기승을 부리던 내란 피의자 회유 시도와 측근을 통한 증거 인멸 시도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더욱 활개칠 것이 자명하다. 수사와 재판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

 

윤석열 석방으로 나라를 또다시 혼란으로 몰아넣는 사태를 만들 수 없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 즉시 항고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유지하고 12‧3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적법하게 이뤄지게 하라. 언론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부화뇌동하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의 확성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인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역할에 나서라.

 

 

2025년 3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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