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MBC 장악, 법원이 막아선 이유
기사회생 MBC, 탄압은 여전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이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윤석열 정권이 KBS, YTN에 이어 눈엣가시 같았던 MBC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즉각 항고했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들의 재판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정부여당 대응을 보면 MBC에 대한 탄압 공세는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모양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다. 방통위는 장·차관 중심의 독임제 부처와 달리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5인 구성의 합의제 기구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순차 임명하며 인위적 조작으로 2인 체제에서 주요 결정을 내려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 자료 및 심문결과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KBS, YTN 관련 2인 체제 방통위 의결도 뒤집힐까
법원 결정 이후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안들이 소환되며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KBS 야권 이사들도 후임이사 임명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이 방문진과 같은 부서에 배당되자 방통위는 즉각 기피신청을 낸 상태다. YTN 노조는 사영화에 이른 매각 불법성에 초점을 맞춰 재논의를 이끌고 있다.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 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동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 전 사퇴한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로 버티고 있다. 방통위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사실상 ‘식물위원회’ 상태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왜 위법하게, 그것도 적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들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까. 이사진을 여권 우위 구도로 조성한 뒤, 정권 코드에 맞는 사장을 내려 보내야 방송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공영방송 이사의 지위에 대해 이번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 등은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낙하산 사장 거수기가 아니라 권력 외압의 울타리나 공적 역할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공영방송 상황은 어떤가. 윤석열 정권 들어 가장 먼저 장악된 방송은 KBS이다. 박민 사장은 지난해 취임하며 그동안의 방송이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방송을 했다. 채 상병 사건 등 주요 현안은 외면하고 ‘땡윤뉴스’로 전락하며 저널리즘을 외면하고 있다. 이어 장악된 YTN도 김백 사장 체제에서 정권 눈치보는 방송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언론장악 맞설 모두의 ‘중꺾마’가 필요하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언론장악을 위해 소송비용에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정쟁을 막기 위해선 정치권 영향을 줄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방송4법 재입법 통과가 시급하다. 그래야 특권층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뉴스룸이 존재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은 무지막지하게 진행하는 ‘혼용무도’ 방식이라는 점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가 절실한 때다.
※ 이 글은 '민언련 칼럼'에 2024년 9월 10일 실린 글입니다.
문현숙 정책자문위원·전 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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