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경찰은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이대로 덮을 셈인가? 류희림 통화기록 압수수색영장 즉시 청구하라
등록 2024.08.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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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일 년 가까이 지났다. 양천경찰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자료인 류희림 씨의 통화기록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인 수사 지연과 방치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대로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류희림 씨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데 이어, 올해 1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업무방해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작년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을 심의해 달라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270여 건 접수되었고, 그 중 127건이 류희림 씨의 가족과 지인, 관련 단체 관계자 민원이라는 의혹을 적시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류희림 씨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조회를 했어야 한다. 결코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수사 권한만 주어진다면 수사의 문외한인 일반인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더라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다.

 

양천경찰서가 손 놓고 낮잠을 자는 동안,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는 착착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류희림 씨의 수사의뢰에 화답하듯 서울경찰청은 3주 만인 1월 15일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소 12명의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통신조회 사실도 확인됐다. 범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도리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적반하장의 수사가 아닌가. 범죄 사실을 수사해야 할 양천경찰서는 7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 권력의 외압에 굴복했는가?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는가? 최근 수사외압에 당당히 맞선 영등포경찰서의 백해룡 경정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을 수 없다.

 

류희림 씨는 국회에서 위증죄 고발을 무릅쓰고 민원사주 사실 여부는 물론,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류희림 씨가 결백하다면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통화기록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통화기록 조회가 불가능해지는 1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려온 것이라면, 이는 단지 무능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증거인멸의 공범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언론자유 지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방송장악 범죄의 공범이기도 하다.

 

고발 후 7개월 동안 양천경찰서는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기본적인 통신 사실조회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수사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행태가 지속된다면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를 둘러싼 심의농단을 넘어 수사기관의 수사농단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의 명백한 정황을 애써 못본척 외면하는 수사기관은 필요 없다. 류희림 씨의 통화기록 압수수색영장을 당장 청구하라.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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