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입틀막’ 시대,
정권하수인으로 전락한 방심위 시민이 감시합시다
여권추천 방심위원 일색 구조 속 자행되는 정치·편파심의
공적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심위는 총 27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중 2건의 의료상품 광고를 제외한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 위반 또는 객관성 위반이 주요 근거인데요.
현재(3/21 기준) 방심위는 총 8명으로 꾸려져 있는데, 이중 대통령 추천 위원이 류희림·문재완·이정옥(윤석열 대통령 추천)·김유진(문재인 대통령 추천) 4명이며 여당 추천 위원은 황성욱·허연회 2명입니다. 김유진 위원 보궐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김유진 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복귀했으므로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김유진 위원은 법원의 업무복귀 결정에도 부당하게 회의 참석을 배제받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위법한 구성으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권 독주체제로 진행된 2024년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10건 중 8건이 MBC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6건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입니다. 또한 신속심의 안건 10건 중 9건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아직 재판 중인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최초 보도한 MBC는 책임이 무겁다고 거듭 주장하며 최고수위 중징계인 과징금을 결정하고 비슷한 보도를 다른 방송사에는 사과 여부에 따라 다른 수위 제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심의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벌주기식 제재를 내린 것은 언론을 굴복시키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면 징계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정치심의에 불과합니다.
민언련은 ‘바이든-날리면’ 보도 의견진술이 진행된 2024년 2월 20일(화)부터 편파심의, 표적심의, 정치심의가 계속될 것이라 우려하고 참여연대와 함께 시민방청단을 모집해 방심위를 직접 기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방청단에 함께한 민언련 회원·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참여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 민언련·참여연대가 매주 방심위 회의 시민방청단을 운영하며 발행한 모니터 보고서는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 방송국 보도책임자들을 불러놓고 ‘태도’를 운운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며 훈계하는 꼴이 마치 점령자 같아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민원을 사주하는 자격없는 범죄자가 방심위를 점령하고 심의를 내세워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면 협박하고 징계하는 게 방송장악, 언론장악입니다.
채도진 민언련 회원
MBC가 잘못했고, 다른 언론들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지?’라는 식으로 다그치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MBC를 잡도리하는 방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심위는 어제(2/19) 갑자기 시민방청에 대해 ‘10인 이하’, ‘직관 불가’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국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실제 심의과정을 방청해보니 민원사주 의혹으로 지탄받고 있는 위원장, 소위 야권 추천 없이 여권 추천위원들로만 진행되는 심의가 얼마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기존에 갖고 있는 의구심과 우려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문제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외교 참사를 되려 ‘언론’에 책임전가하는 발언, 기자 개인의 ‘감상’을 캐묻는 질문은 ‘심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손동찬 시민
재판에 참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심의도 재판의 일종이지 않나 싶어 겸사겸사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모르는 만큼이나 편한 마음으로 방청에 참여하였는데, 방청은 짜증을 넘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심의위원들의 말에는 윤석열의 발언에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정옥 위원의 근거는 바이든과 날리면이 발음이 다르다는 것이며, 문재완 위원은 지난 1월 30일 회의에서 1심 판결이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 이유가 법원이 날리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국회라는 말과 맞지 않다는 논리를 폈고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국익과 언론 자유 사이에서 보도할 가치를 찾는 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국뽕 저널리즘을 제창하시었는데요. 사회공학적 코메디를 한편 본 느낌이었습니다.
진달수 시민
▼날자꾸나 민언련 2024년 봄호(통권 226호) PDF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