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동논평] 편파・부당심의를 일삼는 선방심위를 해체하라
선관위가 위법 아니라는 ‘날씨영상’조차 중징계 강행 유권자, 시청자 권리 유린하는 선방심위 필요 없다
등록 2024.03.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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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가 결국 MBC뉴스데스크 <날씨코너>에 파란글씨 1을 띄워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는 민원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3월 14일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3월 11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선거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심산이다. 날씨예보조차 정쟁 대상으로 만든 당사자는 바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다.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징계 논리라면 선거 시기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여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면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이대 제재할 경우 어느 방송사가 '겁 없이' 재허가, 재심사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징계를 각오하고 정치적 쟁점을 보도할 수 있겠는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편파적이고 부당한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선거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은 정치적 이슈를 보도하고 토론하여 공론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언론 본연의 역할이다. 심의권한을 악용해 공론장을 질식시키고 억압하는데 앞장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 균형도 갖추지 못한 위원 구성부터 자신이 소속된 단체가 제기한 민원에 버젓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부당한 제재를 결정하는 행태까지 이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MBC 날씨예보 심의는 심재흔 위원이나 이미나 위원의 지적대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통상 예보로 넘겼을 사안이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영상 자체만으로 선거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권재홍, 최철호 위원은 이번 안건을 민원 제기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이들이다. 그럼에도 심의에 참여하고, 법정제재를 강력히 주장했다. 자신들의 일방적 관점으로 정치적 해석을 갖다 붙이며 법정제재를 주장하는 7명 심의위원 논리대로라면 선거 시기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무런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일일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인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그동안 9차례 회의를 열었고 총선 기준 역대 두 번째 많은 법정 제재를 내렸다. 2016년 20대 총선 14건에 이어 현재까지 9건의 법정제재(3/14 심의결과 미포함)를 기록했다. MBC 날씨예보 건을 비롯해 남은 임기까지 감안하면 최다 법정제재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내린 법정제재 9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만 방송하고 정부·여당을 대변하지 못하는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이유를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반한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야당에 불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주, 독선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꼴이다. 이쯤 되면 여당의 선거운동원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더 이상 논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언론장악 수단을 넘어 언론탄압의 앞잡이로 전락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방송독립성과 언론자유 침해만 일삼으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안까지 징계를 강행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폭주를 놔둘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이런 데 쓸 수 없다. 지금의 무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와 시청자의 권리까지 유린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

 

2024년 3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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