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동논평]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위원들의 파행운영, 편파심의 독주 중단하라
일방적 소위 배정, 정부 비판 보도징계 되풀이...위법적 운영으로 심의 정당성, 공정성조차 스스로 파괴
등록 2024.03.13 15:21
조회 1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3월 12일 여권추천 위원 4인으로 일방적 심의를 또 다시 강행했다.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방송사들에 내린 무더기 징계결정과 같이 윤석열 정부에 불리하거나 불편한 보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의에 회부하고, 여권추천 위원들만 참여한 소위에서 그들만의 다수결 표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 민원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김유진 위원의 복귀로 보궐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자격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18조 위원 구성에 위배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구성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그 구성원이 행하는 심의는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재 가치를 훼손한 류희림 위원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3월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다뤘다며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주의와  권고를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기억연대 인권침해 진정 각하 관련 파행운영을 다루면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위원 1인만 기각 의견이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이를 ‘초등학교 학급회의’에 비유하며 악의적으로 비판한 것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9조), 객관성(14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어진 안건에서도  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장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다룬 KBS 1TV<사사건건>,  MBC<뉴스데스크>,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의 방송내용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 역시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방송제작 자율성에 대한 ‘위축효과’와 제작진들의 자체검열을 유도하는 “실질적 검열”임이 확인되었다 . 

 

특히 이정옥 위원은 다른 방송사들이 이번 심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한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본때 보여주기 심의라는 점을 자인하기도 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이유로 진행한 심의만 32건이다. 2021년 3건, 2022년 4건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수치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심의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보도 등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였다. 또한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등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중징계도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하반기에 36건에 달했고, 그 중 15건이 공정성을 이유로 한 심의였다. 객관적 수치만으로도 류희림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정치적 표적심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권 독주체제로 진행해 온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10건 중 8건이 MBC였으며, 그중 6건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집중됐다. 신속심의 안건 10건 중 9건이 윤석열 정부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이다.정부에 불리하거나 불편한 보도를 대상으로 한  공정성 심의를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공정할 수 없다. 결국 거듭되는 편파적 표적심의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이를 지켜보는 언론 일반에 위축효과를 발생시켜 자기검열을 강화하면서 이에 공정성·객관성 심의를 적극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체성 등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방송소위에는 야권추천 윤성옥 위원이 참석해 신속안건으로 상정한 이유와 기준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의 적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의 일방적인 소위 구성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법원의 해촉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소위·디지털성범죄소위에 배정하는 등 합의제 기구라는 표방이 무색하게 소위구성마저 위원장 독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주소다. 스스로 정당성, 공정성조차 훼손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추천 위원들의 사퇴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어라.

 

2024년 3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직인생략)

 

comment_20240313_0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