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애완견 언론 YTN을 만들 유진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
등록 2024.02.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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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YTN 민영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났다.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는 그저 명분일 뿐, 유진ENT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정권에 순종할 보도전문채널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지난 13일 유진그룹이 사장으로 선임한 김백 씨와 사외이사로 선임한 배석규 씨를 보라. 배석규 씨는 YTN 전 사장을 지내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는 자로 국무총리실 사찰문건에서 칭찬한 인물이다. 김백 씨는 또 어떤가. 윤석열 정권 출범 즈음 공정언론국민연대를 만들어 지금 이 순간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위대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시민과 노동자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언론의 추락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런 추락에 일조했던 김백•배석규씨가 YTN의 사장과 유진ENT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이명박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어떤 정권에도 순종하여 충성심을 드러낼 ‘애완견’ 언론의 선봉대라는 점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YTN을 이렇게 만들려고 변경심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유진그룹이 지키지도 않을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가. 심사위원회조차 의문을 제기한 유진ENT의 자격조건을 두 차례 추가 서류 제출만을 근거로 형식적 조건을 붙여 변경승인을 의결한 방통위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말만 민영화였을 뿐 결국 윤석열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할 YTN을 만들기 위해 유진그룹에 인수를 청부한 ‘청부 인수’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는 YTN 변경심사로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사람만 바뀌었을 뿐, 방송사의 ‘경영 자율성’을 강조한 이동관 방통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은 지난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종사자와의 협의" 문구를 모든 조건에서 삭제한 데서도 드러났다. 이번 YTN 이사 선임에서도 방통위는 YTN의 자치법규인 사장추천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묵살시킨 유진그룹을 방관만 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애완견 언론을 만들기 위한 ‘청부 인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려면 지금 당장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취소하라. 단 두 명의 위원이 결정해 온 모든 의결이 위법으로 밝혀질 날, 이 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눈 앞에 보이는 정권의 허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2024년 2월 20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