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실과 슬픔,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고사’로 단순 치부하거나 구조적, 잠재적 원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재난의 참상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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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꾸나 민언련 2023년 봄호(통권 224호) PDF 보기▼
https://url.kr/hfya23
이런 경우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실과 슬픔,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고사’로 단순 치부하거나 구조적, 잠재적 원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재난의 참상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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