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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짚어본 정의연 보도④ 윤미향, 기부금 유용해 딸 유학 보냈다?
등록 2023.07.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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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선생이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은 경쟁적으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용수 선생이 문제를 제기한 본질과 거리가 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언론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 다수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의연 활동가에 대한 혐의는 전부 무죄, 윤미향 의원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도 사실상 대부분 무죄를 판결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2020년 무차별로 쏟아낸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년 전 언론보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저널리즘 원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의혹과 쟁점을 정리한 총 9편의 보고서를 싣습니다.

 

‘기부금으로 유학 보냈다’의 시작 : UPI뉴스·서울경제·조선일보

2020년 5월 7일 이용수 선생의 기자회견 중 ‘모인 돈이 할머니한테 쓰이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윤미향 의원이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윤미향 의원 개인 자금이 어디에 쓰였고 출처는 어딘지 묻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딸 유학비 출처를 문제 삼은 첫 기사/칼럼은 UPI뉴스 <[류순열 칼럼] 윤미향은 무슨 돈으로 딸을 유학 보냈을까>(2020/5/10)로 보입니다. UPI뉴스는 할머니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의심하며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란 사실을 언급한 뒤 “문제의 핵심은 사회운동에 헌신한 그가 어떻게, 무슨 돈으로 미국 유학을 보냈느냐다”라고 말했습니다. 근거는 “윤 씨의 남편도 운동권 출신으로, 오랜 세월 돈 버는 일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뿐이었습니다. 비슷한 때 서울경제 <[사설]위안부단체 기부금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2020/5/11)에서도 별 근거 없이 “일각에서는 ‘윤 전 이사장 딸의 미국 유학비 조달 경위가 궁금하다’는 의문도 제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근거를 덧붙인 기사는 조선일보 <딸 미국 유학보낸 윤미향 부부, 소득세는 5년간 640만원>(2020/5/11 김은중 기자)으로 윤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년간 소득세로 643만 원을 납부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를 모두 근로소득이라 가정해도 부부 각자 연봉이 최대 2500만원에 불과”해 유학비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여 “유학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의 딸 A씨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피아노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 이 학교 1년 학비는 비(非)시민권자의 경우 4만달러(약 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조해진발 기사가 다수 나오게 됩니다.

 

한편 딸 유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이용수 선생 기자회견 전, 조선일보였는데요. 조선일보 <[단독] 반미 구호 외친 시민당 비례, 자녀는 미국 유학>(2020/3/30 김은중 기자)은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7번에 배치돼 있던 윤 의원의 딸이 미국 명문대에서 유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문제제기는 윤 의원이 “반미적 목소리를 내왔”는데 딸은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부금으로 유학 보냈다’의 사실 : 부부 소득·형사보상금으로 충당, 검찰 불기소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기부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유학비와 관련해 실제 윤 의원 부부의 수입은 재산신고 내역보다 많았다고 보았으며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한겨레, 뉴스1, 서울신문 기사).

 

‘기부금으로 유학 보냈다’ 보도 양상은?

해명에도 불구, 의혹 반복 제기하는 조선일보

조해진발 기사가 나오는 와중, 한겨레 <[단독] 윤미향 “딸 유학비는 ‘간첩 조작’ 남편 피해 보상금으로 마련”>(2020/5/11 정환봉 기자)에 나온 내용과 같이 윤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에 딸 유학자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논란은 커지게 됩니다. 윤 의원 소명 내용은 ‘유학비는 배우자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했다’는 것이었는데요. 1시간 뒤 조선일보 <말 바뀐 윤미향 “딸 유학비, 남편 간첩 조작사건 보상금으로 마련”>(2020/5/11 이슬비 기자)에서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해놓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본문에 해당 발언을 한 취재원은 없고 제목에서 ‘말 바뀐 윤미향’이라고만 썼습니다. 비슷한 제목을 데일리안 <‘딸 유학비 출처’ 말바꾼 윤미향, “장학금”→“남편 간첩사건 보상금”>(2020/5/12 이유림 기자), 아시아타임즈 <윤미향, 장학금이라더니…“딸 유학자금은 남편 간첩무죄 보상금”>(2020/5/12 김지호 기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제기로 조선일보 <“윤미향, 2016년 딸 유학비를 2018년 보상금으로 댔다고?”>(2020/5/12 주희연 기자)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페이스북을 인용한 것으로, 이 문제제기는 조선일보에서 처음 기사화 되었는데요. 김경율 씨는 ‘윤 의원 배우자 형사보상금은 2018년 이후 받았는데, 딸은 2016년부터 미국에서 유학했으니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의혹 제기를 했고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썼습니다. 비슷한 기사로 매일경제 <“2016년 유학비를 2018년 보상금으로?”…역풍 몰고 온 ‘윤미향 해명’>(2020/5/12 우승준 기자), 국민일보 <“윤미향, 2016년 딸 유학비를 2018년 보상금으로?” 역풍>(2020/5/12 권남영 기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제기하는 의혹이 한겨레 단독 기사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 의원은 딸이 “2016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한 음악학교에 학비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고, “2018년부터 2년 과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당에 소명했습니다. 2016년은 장학금으로, 2018년부터는 형사보상금 등의 비용으로 유학 중이란 의미입니다. 윤 의원은 딸 유학비 전부를 장학금으로 충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도 아니고, 2016년 유학비를 2018년 보상금으로 댔다고 시간 순서와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유학비 해명에 의혹이 있다고 반복해서 문제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앞뒤 자르고 ‘유학비 말 바꿨다’ 프레임 만들어

한편 ‘유학비 해명 논란’이 위 같이 벌어지던 중 서울신문 <[인터뷰]의혹에 입연 윤미향 “딸 유학비 말 바꾼적 없다”>(2020/5/12 이성원 손지민 기자)에서 ‘딸 유학 비용을 전액 장학금이라 했다가 나중엔 남편 배상금으로 해명, 번복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윤 의원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번복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윤 의원은 ‘딸 유학 비용은 전액 장학금’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윤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에 유학자금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나온 기사 중 위에서 언급된 조선일보 <말 바뀐 윤미향 “딸 유학비, 남편 간첩 조작사건 보상금으로 마련”>(2020/5/11 이슬비 기자)에서 “윤 당선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남편의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딸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한 것이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마치 딸이 유학 기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다가 말을 뒤집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장입니다.

 

윤 의원이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밝혔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는 뉴시스 <[비례인터뷰]윤미향 “할머니들도 응원…정대협 활동 시작 때 심장 되찾아”>(2020/4/1 김지훈 김남희 기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로 자녀 미국 유학이 논란이 됐는데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윤 당시 후보가 “자녀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직접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뉴시스 기자가 언급한 ‘일부 언론 보도’란 조선일보 <[단독] 반미 구호 외친 시민당 비례, 자녀는 미국 유학>(2020/3/30 김은중 기자)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유학비 의혹’에 근거를 덧붙인 <딸 미국 유학보낸 윤미향 부부, 소득세는 5년간 640만원>(2020/5/11 김은중 기자)을 낼 때만 해도 “이런 논란에 대해 윤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유학 기간 중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것을 언급했는데요.

 

딸 유학비 중 일부는 장학금, 일부는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더니 형사보상금이라고 왜 말을 바꾸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읽힙니다.

 

해명이 이상하다는 프레임까지 덧붙어

딸 유학비를 둘러싼 해명이 뒤집혔다는 지적과 더불어, 윤 의원이 아파트 구입에 대해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해명이 이상하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일경제 <‘자녀 유학’도 ‘아파트 구입’도…‘시점’ 안 맞는 윤미향 해명>(2020/5/18 우승준 기자),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 윤미향, 끝없는 의혹 덩어리… “기생충 가족에 기부했구나”>(2020/5/18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비즈 <말바꾸는 윤미향⋅꼬이는 정의연…딸 미 유학⋅쉼터⋅아파트경매 늘어나는 의혹들>(2020/5/19 김명지 기자), 머니투데이 <주먹구구 회계·오락가락 해명…윤미향 ‘사면초가’>(2020/5/19 오상헌 기자), 세계일보 <아파트 자금·안성쉼터·개인계좌…윤미향은 ‘기억 못 했다’>(2020/5/19 오상도 기자)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다수 보도됐습니다.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윤미향 딸 유학 기부금’을 검색하면 675개 기사가 나오는데, 의혹제기가 있었던 2020년 5월에 보도량이 대부분 집중되었습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 이후 보도량이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윤미향 딸 유학비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 ‘윤미향 의원 해명이 바뀌었다’ 등의 프레임이 바뀌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UPI뉴스·서울경제·조선일보 입장은?

‘딸 유학비’ 불기소되자 건조하게 전달

검찰 처분에 대해 조선일보는 <딸 유학·주택구입에 기부금 쓴 의혹은 불기소>(2020/9/15 남지현 기자)에서, 서울경제는 <정의연 사태 윤미향,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재판에>(2020/9/14 방진혁 기자)에서 건조하게 전했습니다. 이후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UPI뉴스는 불기소 결정 이후 딸 유학비 관련 언급이 기사에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의원 탈세 의혹을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윤미향 부부 탈세 의혹, 국세청이 확인해 달라” 시민단체 진정서 냈다>(2020/9/22 이기우 기자)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딸 미국 유학비의 불기소 이유였던 ‘윤 의원 부부의 소득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수입이 신고된 연 수입보다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가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5월 7일~2023년 2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미향 유학’으로 검색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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