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모니터_
조선·중앙·TV조선·채널A, 무보도로 ‘이태원 특별법’ 철저히 외면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직무대행과 최선미 운영위원이 6월 20일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 유가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통과될 경우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4개 야당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야당 편향적 인사들로 조사위가 꾸려질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흔한 여야 공방 소식으로도 전하지 않아
△ 신문지면(6/21~6/29)‧방송뉴스(6/20~6/28) ‘이태원 특별법’ 보도건수 (※ 방송단신 0.5건 처리)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방송은 당일부터, 신문은 다음 날부터 9일간의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신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하고 2~3건을 보도하는 데 그쳤으며, 방송은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를 제외하고 5건 내외 보도를 냈습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보도건수가 많았지만, 법안 취지와 유가족 입장보다는 여야 공방과 대립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TV조선과 채널A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소식을 흔한 여야 공방 소식으로도 전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더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발생한 참사”, “(이태원 참사가) 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는 등 막말을 쏟아내 유가족과 공분을 샀는데요. 해당 사안을 보도하고 비판한 언론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SBS뿐입니다.
한국경제, 이태원 특별법 두고 “재난의 정쟁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경제일간지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소식을 전한 언론은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뿐이며, 그마저도 여야 대립으로만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줄도 싣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유가족 단식 농성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응하는 야당 논리 중 하나로 소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야당은 유가족들이 20일부터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강조하며 맞섰다”고 말이죠.
한국경제도 제대로 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가족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원통해 하는 그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옮기며, 유가족 단식 농성을 간접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야 ‘파업조장법’ 독주…6월 국회도 살얼음판>(6월 26일 양길성 기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재난의 정쟁화”, “국면전환용 폭주”와 같이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만 전하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매일경제 “제2의 세월호 만들어 이득 보려는 민주당”
△ 이태원 특별법 추진을 민주당의 “여론 물타기” “정쟁 수단” “꼼수 입법”이라 주장한 매일경제(6/23)
매일경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난의 정쟁화”라는 국민의힘 입장을 본뜬 듯한 사설을 냈습니다. <사설/이태원특별법 강행 선언한 야, 제2의 세월호로 만들겠다는 건가>(6월 23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사회적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재난의 정치화’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압사사고”로 “더 이상 규명할 ‘진상’이랄 게 없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특조위를 가동하는 건 혈세 낭비일 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같은 사설 중 “사고 예방‧대응에 실패한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사법처리됐다”는 서술과 반대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압사사고”였다면 “사고 예방‧대응에 실패한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사법처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법처리된 23명 중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참사가 벌어진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1월 20일 업무상과살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사법처리된 참사 관련 인물들의 기소사실만 보더라도 이태원 참사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압사사고”가 아니라 당국이 예측과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입니다.
또한 매일경제는 참사 관련 인물들이 “사법처리됐다”며 사안이 일단락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겨레 <이태원 참사 유족은 단식농성 ‘부실 대응’ 공무원은 공로연수>(6월 21일 심우삼‧고병찬 기자)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문인환 전 국장은 ‘성실 근무’를 인정받아 “정년퇴직 1년 전부터 기본급 등 일정 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지 않는 대신 자기계발”을 하는 공로연수 중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간부들도 보석으로 풀려나 현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법처리돼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무리한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살포, 코인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의 “여론 물타기”이자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수단”으로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어 내년 총선 때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매일경제의 이런 태도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의 진의마저 왜곡하는 행태입니다. 사회적 참사를 정치쟁점화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6월 20일~2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이충상’으로 검색된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방송뉴스 / 2023년 6월 21일~2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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