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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짚어본 정의연 보도②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 국고보조금을 ‘셀프심사’했다?
등록 2023.05.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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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선생이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은 경쟁적으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용수 선생이 문제를 제기한 본질과 거리가 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언론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 다수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의연 활동가에 대한 혐의는 전부 무죄, 윤미향 의원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도 사실상 대부분 무죄를 판결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2020년 무차별로 쏟아낸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의연과 함께 3년 전 언론보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저널리즘 원칙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의혹과 쟁점을 정리한 총 9편의 보고서를 싣습니다.

 

1)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의 시작 : 조선일보

2020년 5월 7일 이용수 선생의 기자회견 중 ‘모인 돈이 할머니한테 쓰이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자 언론은 정의연 기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나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 등 공익법인 공시 자료를 가지고 쓴 기사가 다수 나왔고 거기서 파생된 대표적인 의혹 제기가 한국경제 ‘맥줏집 3300만원 기사’ 입니다. 그 외에 ‘안성 쉼터 배임 의혹’ 등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조선일보가 <[단독]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2020/5/15 김정환 기자)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을 통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와 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국세청 공시 자료를 비교해 정의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 수익을 0원으로 기재했다고 보도하면서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정의연 측은 본지 질의에 ‘국세청 공시는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뉴스1,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쿠키뉴스, 문화일보(사설), 채널A 등을 통해 퍼지면서 단순 실수보다는 ‘8억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미스터리투성이”(문화일보)처럼 확대됩니다.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 사실은 : 회계처리 오류일 뿐 기소되지 않아

정의연은 조선일보 보도 당일 <5.15_입장문_언론보도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설명자료>를 내고 “결산자료에 국고보조금은 최종 사업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작성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보조금사업은 여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이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5.16_입장문_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정대협·정의연 법인 운영/류석춘 교수 고소장/국고보조금 2016~2018 0원 기재>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공모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정의연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의 보조금은 정의연의 수입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의연의 수입·지출 결산서에 수입과 지출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나, 후에 이러한 방식의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도 정의연의 회계처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2019년부터 결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정의연의 회계처리 오류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맞으나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비자금’,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의연은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2020년 8월 30일엔 2017년 회계 내역을, 31일엔 2018~2019년 회계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시 공시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기소 이후 언론보도에서 ‘보조금 3억6천만원 부정수령’과 같은 제목이 다수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3억6천만 원에 ‘보조금 수익을 0원으로 기재해 공시했다’와 같은 혐의는 없습니다. 3억6천만 원 중 △3억 원의 경우 정대협(현 정의연)이 운영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사업 18개에서 총 3억여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이고 △6천만 원의 경우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는 혐의입니다.

 

2023년 2월 10일, 1심 재판부는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박물관의 경우 등록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박물관은 보조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인건비 또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정대협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 보도 양상은?

조선일보, 해명 무시하고 의혹 제기 반복

조선일보의 <[단독]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2020/5/15 김정환 기자)가 나온 뒤 뉴스1,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쿠키뉴스, 문화일보(사설), 채널A 등이 이를 받아썼습니다. 당일 중앙일보도 <[단독]정의연, 국가보조금 3억 받고 장부엔 ‘0’…국민 세금 누락>(2020/5/15 황수연 김도년 기자)에서 ‘여성가족부’를 인용하여 조선일보와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의연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회계처리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조선일보는 후속보도로 <[단독] 정대협도 해마다 뭉칫돈 사라졌다, 5년간 2억6000만원 증발>(2020/5/19 김정환 기자)을 내고 정대협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에게 의뢰해 정대협 공시 자료를 분석”해보니 “5년(2015~2019년)간 정대협이 기부금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피해자 복지 사업 등에 쓰고 남긴 돈은 정대협이 금융자산으로 기재한 액수보다 총 2억6000여만원 더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율 대표는 해당 기사에서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정황이 감지된다. 횡령을 포함한 범법 가능성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문화일보(사설), 채널A(정치데스크), KBS, 세계일보가 받아썼고, 채널A 온라인기사 제목은 <정대협 5년간 기부금 2억 6천여만 원 ‘증발’ 논란>으로 조선일보 제목과 유사합니다.

 

이후 정의연은 회계 내역을 재공시했는데, 이때 조선일보는 <[단독]정대협, 없던 돈 8억이 어디서 생겼을까>(2020/9/4 김정환 기자)를 내고 이번엔 “예전 공시 자료에 없던 돈 8억여원의 뭉텅이 돈이 갑자기 추가”됐다고 또다시 의혹을 제기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가 정대협의 2019년도 회계 자료와 관련해 올 4월 29일 최초 공시한 자료와 지난달 31일 재공시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라며 김경율 회계사를 또다시 인용했는데요. 이어 “이 투자 자산이 어디에 투자된 것이고, 왜 그동안 감춰져 왔는지는 오리무중”이라며 김경율 회계사의 말을 빌려 “정대협이 갑자기 부자가 된 셈”, “과거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왜 그동안 공시되지 않았는지 상세하게 다시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의 입을 빌려 “‘정대협이 숨겨둔 비자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중앙일보, 연합뉴스, SBS,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서울신문, 뉴스1,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펜앤드마이크, YTN, 한겨레 등이 받아썼습니다.

 

정의연은 당일 <9.4_입장문_정대협 공시 관련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를 내고 “정대협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 방식”, “일반회계와 사업용도별로 구분한 특별회계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결산서를 작성”, “정대협이 지난번 국세청 시스템에 결산서를 공시하는 과정에서는 일반회계만 공시하였”으나 “기사에서 ‘갑자기 추가된’ 것으로 지칭한 금액은 일반회계와는 다른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결산서가 공시에서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수정 공시하면서 각각 구분된 특별회계의 기금들을 모두 통합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난번 조선일보가 ‘사라졌다’고 문제 삼아 이를 재공시한 결과임에도 조선일보는 또다시 ‘새로 의혹이 생겼다’고 문제 삼은 것입니다.

 

서울경제 ‘3천만원 어디로’ 오보, 정정보도·기사삭제까지

서울경제는 더 나아가 “정의기억연대가 지난해 여가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중 남은 금액 일부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도했다가 정정보도문을 내고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2020/5/21 허진 기자)는 정의연이 2019년 국고보조금으로 6억3,900만 원을 받아 1억7,7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국세청 등에 공개된 기록을 보면 2억614만 원이 미사용 금액이라는 점에서 차액 2,941만 원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의연이 받은 예산은 서울경제가 밝힌 6억3,900만 원보다 약 3,000만 원 적은 6억938만4000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연은 2020년 6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2일 조정결정에 따라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단독]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 기사 관련> 게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경제는 정정보도문에서 “사실확인 결과 2019년 여가부로부터 정의연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6억938만4000원으로 확인돼 3000만원이 증발됐다는 본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선일보 입장은?

검찰 기소 이후 “유령 직원 내세워 국고보조금 타냈다”

2020년 9월 14일 검찰이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한 뒤 조선일보는 이전에 보도한 ‘보조금 공시 누락’과 같은 주장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기소내용만 상세하게 썼습니다.

 

<검찰 “윤미향, 정대협 기부금 1억 횡령”…사기 등 8개혐의 기소>(2020/9/14 원우식 기자)에서는 윤 의원의 ‘1억 횡령 혐의’를 제목에 부각하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검찰이 확인한 정대협의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는 28건 총 3억6750만원”이라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여성가족부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1면 머리기사 <“윤미향, 치매 할머니 돈까지 기부 유도”>(2020/9/15 원우식 기자), 3면 기사 <검찰 “尹, 기부금·쉼터운영비 1억 빼내 개인용도로 썼다”>(2020/9/15 표태준 원우식 기자)도 비슷합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보조금 부정수령의 경우 검찰 기소 전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 의원 관련 의혹 중 언론의 단독보도가 미치지 않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조선일보는 기소 며칠 뒤 <[단독] 윤미향, 7년간 유령 직원 내세워 국가보조금 타냈다>(2020/9/16 표태준 기자)와 다음날 지면 10면에 <유령직원 내세워 7년간 보조금 3억…檢 “윤미향, 대한민국을 기망했다”>(2020/9/17 표태준 원우식 기자)를 거듭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과 A 정의연 이사는 2013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윤 의원 등은 2008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는 B씨가 학예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3년 B씨의 이름을 이용해 학예사를 갖춘 박물관으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박물관으로 등록”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13년 당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서울시를 속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모두 무죄 판결하며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의연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한 점, 사업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적한 ‘학예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관련된 다른 법과 규정 등을 들어 “학예사가 반드시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2023년 1심 판결 무죄 나오자 검찰 주장 부각

조선일보는 이런 1심 결과가 나오자 윤 의원 벌금형을 부각하면서 법원 판결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다음 날 <윤미향 1심서 벌금형…법조계 “납득 어려워”>(2023/2/11 신지인 안준현 기자)를 싣고 ‘법조계’ 이름을 빌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힐난하고, 4면 머리기사 <윤미향 횡령 1억 중 1700만원만 유죄…검찰 “균형 잃은 판결”>(2023/2/11 신지인 기자 이하린 인턴기자)에서는 재판부가 “학예사 유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검찰은 ‘보조금 지급의 전제인 박물관 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반박했다”며 검찰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이날 <[사설] 2년 5개월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한 윤미향 판결>(2023/2/11)에서도 “법원이 윤 의원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의원을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다”며 또 다시 전 정권 이야기를 꺼내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2) 국고보조금을 ‘셀프심사’했다?

‘국고보조금 셀프심사’의 시작 : 조선일보

이용수 선생이 기자회견을 한 지 한 달 여 지난 뒤 조선일보는 ‘셀프심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의연 기부금이 사라졌다’, ‘윤미향 의원이 기부금을 유용했다’와 더불어 여성가족부까지 공격하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말 그대로 정의연이 ‘셀프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는 의혹 제기인데요.

 

조선일보는 <[단독]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2020/6/16 김형원 기자)에서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이사들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가부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했”다며 “여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일본군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정대협·정의연 이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윤 의원도)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간 여가부 일본군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엔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역할이 다르다는 여성가족부 측 해명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가부는 ‘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선정위원회에는 정대협·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나왔지만, 조선일보는 ‘셀프심사’ 의혹을 그대로 주장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셀프심사’의 사실은 : 사실 아님, 정정보도

조선일보 기사에는 두 위원회가 나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인데요. 조선일보가 말하는 심의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하여 보호하려할 때 등록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거나,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보조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조직이 아닌 건데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정의연은 조선일보 단독보도와 이를 받아쓴 조선비즈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2020/6/16 김민우 기자), 뉴데일리 <여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에 윤미향…정의연 ‘셀프 심사’ 거쳐 10억 받았다>(2020/6/16 이도영 기자) 세 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조선비즈 기사는 정정보도문 게재, 뉴데일리 기사는 정정보도문 게재 및 기사삭제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바로잡습니다] 6월 16일 ‘[단독] 윤미향, 여가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기사에서>(2020/7/11)에서 “본지는 지난 6월 16일 최초판에 ‘[단독]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 이사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16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셀프심사’ 보도 양상은?

곽상도·황보승희 의원 출처로 한 문제보도

조선일보는 문제 기사가 나오기 1주일 전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의연 회계 부정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내용입니다.

 

<[단독] 나랏돈 어떻게 썼길래...여가부 ‘정의연 자료’ 공개거부>(2020/6/8 안영 특파원)가 그것으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심의위는 2010년 이후에만 나랏돈 수십억원을 정의연의 각종 시설물 건립과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결정한 조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에서 스스로 밝혔듯 ‘심의위원회가 정의연에 나랏돈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조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이러한 심의위에서 누가 활동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여가부는 4일 거부했다”, “여가부는 정의연으로부터 제출받았어야 할 사업 정기 보고서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여가부는 작년부터 국고에서 작년 6억1000만원, 2020년 5억2000만원을 정의연에 맡기고,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알아서 쓴 뒤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정의연 의혹 제기 보도와 마찬가지로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 기사의 출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무관>(2020/6/9)을 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다르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202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어,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심의위원회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제출된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등록 또는 지원에 관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셀프심사 의혹’ 취재 없이 받아쓰고 사설까지

조선일보 <[단독]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2020/6/16 김형원 기자)는 정정보도 됐지만 이를 받아쓴 다른 언론사의 기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윤미향’,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를 키워드로 포털에 검색해본 결과,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가 근거로 쓴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논조를 담은 기사가 여럿 있습니다. 대부분 여가부의 해명을 전하면서도 ‘셀프심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매체

날짜

제목

헤럴드경제

6월 16일

<윤미향, 여성가족부 심의위원 활동…정의연 지원사업 ‘셀프심사’>

폴리뉴스

<윤미향, 정의연 기금 횡령 수사 중에 ‘투명한 정치 후원’ 황당한 요구…18원 조롱 후원>

중앙일보

<윤미향, 여가부 심의위원 활동···여가부 “구성·역할 다른 위원회”>

뉴스1

<황보승희 “윤미향, 여가부 심의위에서 정의연 사업 ‘셀프심의’”>

뉴시스

<정의연, 국고보조금 ‘셀프 심사’ 의혹…여가부 “별도로 심사”>

중앙일보

6월 17일

<여가부 지원사업 심사에 윤미향 참여 ‘셀프 심사’ 의혹>

일요서울

<국고보조금도 셀프 심사? 의혹 추가된 ‘정의연’…여가부 “별도 심사”>

펜앤드마이크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사업 심의위원에 윤미향 선정…셀프심사 했다>

쿠키뉴스

<조경태 “갖은 편법·악행으로 사리사욕 채워온 윤미향, 즉각 사퇴하고 죄값 치르라”>

세계일보

<[사설] 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사라진 돈, 어디로 갔나>

쿠키뉴스

6월 18일

<윤미향 사태 ‘일파만파’ 속 윤건영 회계부정의혹도 재부상>

△ 정의기억연대 반론 없이 ‘셀프심사’ 표현 사용한 문제보도(2020/6/16~18) Ⓒ민주언론시민연합

 

헤럴드경제 <윤미향, 여성가족부 심의위원 활동…정의연 지원사업 ‘셀프심사’>(2020/6/16 뉴스24팀)는 조선일보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여가부의 해명이나 반론도 싣지 않았습니다. 세계일보는 <사설/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사라진 돈, 어디로 갔나>(6월 17일)에서 다른 의혹과 함께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들이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포함돼 ‘셀프심사’ 의혹도 제기됐다”고 나열하며 ‘의혹이 꼬리를 문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키뉴스 <조경태 “갖은 편법·악행으로 사리사욕 채워온 윤미향, 즉각 사퇴하고 죄값 치르라”>(6월 17일 윤요섭 기자)는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성명을 옮기면서 “정의연이 2016년 이후 여성가족부로부터 16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 정의연 이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직접 개입해 ‘셀프심사’ 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반론이나 설명 없이 그대로 썼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5월 7일~2023년 2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정의기억연대 국고보조금’으로 검색된 기사 / 2020년 5월 7일~2023년 2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미향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로 검색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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