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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한국‧매경, ‘노란봉투법 통과’ 100% 부정적 보도로 폄훼
등록 2023.02.22 14:28
조회 242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적의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입장은 노란봉투법이 2월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때와 같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그동안 고통과 희생을 겪은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의욕 저하를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뉴데일리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위헌적 요소가 매우 많다”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란봉투법 보도 68.2% 부정…조중동‧한국‧매경 100% 부정

구분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합계

일반기사

2건

4건

1건

1건

2건

1건

2건

4건

17건

사설‧칼럼

1건

1건

1건

1건

1건

-

-

-

5건

△ 신문지면 노란봉투법 보도유형 분류(2/22)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노위 통과 다음 날(2월 2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일간지 지면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노란봉투법 보도는 2월 11일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다음 날인 2월 17일까지 1주일간 총 58건(일반기사 46건, 사설‧칼럼 12건)인 것에 비해, 이번엔 2월 22일 하루에만 총 22건(일반기사 17건, 사설‧칼럼 5건)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기사 17건의 노란봉투법 보도태도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법안소위 통과 당시(2월 11일~17일) 부정은 절반을 넘는 55.2%였지만, 이번에는 부정보도 비중이 68.2%로 절반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일반기사 전체에서 중립을 보인 반면,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는 기사 전체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한국경제도 부정으로 치우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이 재계와 정부‧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한층 노골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기사 중 부정이 이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구분

전체평균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긍정

17.2%

50.0%

-

-

-

66.7%

-

-

-

부정

55.2%

-

57.1%

87.5%

66.7%

-

20.0%

100%

75.0%

중립

27.6%

50.0%

42.9%

12.5%

33.3%

33.3%

80.0%

-

25.0%

△ 신문지면 일반기사 노란봉투법 보도태도 비율(2/11~2/17) ©민주언론시민연합

화살표.jpg

구분

전체평균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긍정

9.1%

-

-

-

-

-

-

-

-

부정

68.2%

-

100%

100%

100%

-

100%

100%

75.0%

중립

22.7%

100%

-

-

-

100%

-

-

25.0%

△ 신문지면 일반기사 노란봉투법 보도태도 비율(2/22)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안 취지 왜곡하며 재계 및 정부‧여당 입장만 전달

법안소위 통과 당시와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 취지를 왜곡하며 낙인찍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동아일보 <야, 본회의 직회부 방침…여 “불법파업 조장법”>(2월 22일 허동준‧이윤태‧전주영 기자)은 큰 제목에서부터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주장하는 국민의힘 입장만 부각했습니다.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라 했지만, 제목에서 여당 입장만 전한 것입니다. 매일경제한국경제도 노란봉투법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낙인찍었습니다.

 

8개 일간지가 2월 22일 노란봉투법 보도에서 야당이나 노동계 입장을 큰 제목에 실은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큰 제목에서 따옴표로 전달한 것은 전부 재계 아니면 정부‧여당 입장뿐입니다. 동아일보 <하청근로자, 원청 상대 파업 가능해져…“공장문 수시로 닫을수도”>(2월 22일 이미지‧박현익‧이건혁 기자)는 “하청업체가 수십 곳, 수백 곳인 기업(원청)들은 하청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파업을 벌인다면 수시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재계 관계자 발언 중 “공장문 수시로 닫을 수도”를 큰 제목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노동계 입장은 마지막 문단에서야 등장하는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를 놓고 노동계가 “악의적 선동”이자 “과도한 우려”라고 단편적 입장을 냈다는 게 전부입니다. 재계 우려에 대해 노동계가 그간 표명해온 상세한 반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동계 입장은 외면한 채 “공장문 수시로 닫을수도”라는 큰 제목과 “피해는 결국 국민”이라는 작은 제목, “노사 리스크가 너무 커지면 결국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피해는 대다수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재계 관계자 발언을 실어가며 재계 입장만 대변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①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삼성 협력사가 삼성 상대 파업 가능>(2월 22일 곽용희 기자)도 “거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4대 문제점”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아 노란봉투법 비판에 열중했는데요. “‘노란봉투법’ 4대 문제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보도입니다. “투자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 <야 ‘파업조장법’ 또 단독처리…재계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2월 22일 전경운‧이지용‧정승환 기자)도 큰 제목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라는 재계 입장만 대변했으며, 한국일보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고용부 장관 “깊은 우려”>(2월 22일 이성택‧우태경‧손영하 기자)도 큰 제목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려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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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태도로 취한 신문지면 보도(2/22)

 

“투자 죽이기 입법” “불법파업조장법”, 조중동 대놓고 노란봉투법 폄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른바 3대 보수일간지는 사설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적대적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야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2월 22일)는 노란봉투법을 “투자 죽이기 입법”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같은 날 동아일보 기사에 등장한 “노사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재계 관계자 발언이 ‘재계 관계자’라는 주어 없이 사설에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사실상 재계 입장과 동아일보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2월 22일)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줄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곳곳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수 있으며 “노조는 파업을 벌여 원청 대기업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를 민주당의 편 가르기 싸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이라며 “기업과 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인 민노총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남의 일자리 봉쇄하고 뒷돈까지 받은 무법 노조>, <야당은 불법파업 손배 힘들게 할 ‘노란봉투법’ 강행>, <젊은 세대의 새로운 노조 문화, 희망을 본다> 등 노조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특집 사설 <사설/거대 강성 노조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2월 22일)를 냈습니다. <남의 일자리 봉쇄하고 뒷돈까지 받은 무법 노조>에서는 노조 일부의 일탈행위를 “거대 노조의 불‧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야당은 불법파업 손배 힘들게 할 ‘노란봉투법’ 강행>에서는 야당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어렵게 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지금이라도 거대 강성 노조 편향의 무리수를 멈추고 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폄훼에 앞서 스스로의 보도태도 살펴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 종료 후 사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약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기업이 노동자 파업을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노동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고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새 노동자들이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고통을 겪는 일이 지속되며 노란봉투법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은 재계와 정부‧여당 입장만 그대로 전달하며, 사설‧칼럼이 아닌 일반기사에서조차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반대 논리를 수차례에 걸쳐 상세히 반박해왔지만,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들 언론은 재계 입장을 밑바탕으로 노란봉투법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노동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줄여 부르는 공식 약칭 ‘민주노총’ 대신 굳이 ‘민노총’을 사용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약칭인) ‘민주노총’에는 지난한 투쟁으로 건설한 민주노조의 총연합체라는 자긍심과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노동열사의 헌신과 투쟁의 역사에 대한 존중 대신 사용하는 ‘민노총’은 이를 깎아 내리기 위한 줄임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은 ‘민노총’이라는 약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매경・한경 등 보수언론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 ‘투자 죽이기 입법’, ‘파업의 일상화’ 등으로 폄훼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보도태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재계와 정부‧여당 입장에만 귀 기울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입장은 외면한 채 게으른 저널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으른 저널리즘 속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심만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2월 2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노란봉투법’ 관련 기사

 

 <끝>

 

노란봉투법 신문지면 기사 분석(2023.02.11.~2023.02.17.).xlsx

노란봉투법 신문지면 기사 분석(2023.02.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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