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등록 2022.12.22 16:56
조회 1218

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올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이 연말정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1.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 2023.1.2(월)부터 이용

①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후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화면에 바로 보임) ▶ 하단 인쇄 및 저장

 

②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 :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아이디 생성 후 이용 : 후원자인데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가 없으시다고요? 홈페이지 <후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 ‘아이디 만들기’를 눌러 후원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받아 아이디를 생성하고, 로그인한 다음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후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 ▶ 아이디 만들기 ▶ 후원자 인증(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 인증번호 받기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화면에 바로 보임) ▶ 하단 인쇄 및 저장

 

▶ 비회원으로 이용 : 로그인 아이디 생성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후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를 누른 후 후원자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받고, 납부내역 조회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및 후원정보 수정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후원 ▶ 기부금영수증 발급 ▶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후원자 인증(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 인증번호 받기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화면에 바로 보임) ▶ 하단 인쇄 및 저장


③ 일시후원한 분들도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과 같은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개인사업자로 후원회원에 가입한 분들은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개인회원과 같은 방법으로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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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3.1.16(월)부터 이용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언련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발급

②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서비스 가능 일정과 일부 메뉴는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공제 개요

① 기부금 합산기간 :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② 기부금 유형 : 코드번호 40(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③ 기부금 공제기준 및 범위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 법인 및 단체 : 법인 및 단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④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공제기준 :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을 충족한 가족 명의(직계존속 :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직계비속 : 자녀, 손자, 증손 등/형제자매)

 

⑤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개인

 세액공제 :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지급액의 20%,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2021~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법인

사업자

 소득공제 :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전액 공제

 

4. 문의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급이 불편한 분들은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 참여소통팀 : 전화 02-392-0181, 팩스 02-392-3722, 이메일 ccdm19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