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2023)_
미성년자 스크린 미디어 노출 부작용, 사회감시 필요하다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등록 2022.06.15 12:03
조회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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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13일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3~9세는 92.0%, 10대는 99.4%에 달한다. 특히 과기부는 10대 인터넷 이용 특징으로 10대의 99.9%가 인터넷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인스턴트메신저로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도 99.9%에 달한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TV에서 방영하는 연예, 오락, 다큐멘터리, 건강 프로그램에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프로그램 일부에서는 미성년층의 초상권, 사생활, 낙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은 손을 놓고 있다. 미디어 업계가 미성년자를 어른의 눈높이에서 상업적으로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은 영상 미디어 무한경쟁 속에서 심화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지만, 방심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등 각종 스크린 미디어로 전파된다. 그로 인해 미성년자 시청률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스마트폰이 어린이의 필수 휴대품처럼 자리 잡았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디지털 제품을 다루는 솜씨는 온라인 위험을 접할 가능성과 직결된다. 어린이들이 스크린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사이버 공간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에 직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들이 스크린 미디어를 장시간 접한다는 것은 다른 활동을 적게 한다는 것으로, 과체중과 비만 등의 부작용도 가져온다. 미국 8세부터 18세까지 연령대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이다. 어린이가 오락 목적으로 스크린 미디어를 하루 1~2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참고: sciencedaily <New tools, old rules: Limit screen-based recreational media at home> 2018년 8월 6일)

 

세계 각국 ‘미성년자 스크린 미디어 노출 규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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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xels by RODNAE Productions

 

부모가 떼쓰는 자녀를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게 하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부모가 2세 이하 자녀에게 전자기기를 갖고 놀게 두는 것을 금지하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2015년 통과시켰다. 대만 정부는 아시아 인구의 7.1%가 인터넷 중독에 걸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대만 부모들은 2살 이하 자녀에게 스마트폰, 태블릿, TV와 같은 전자 스크린 미디어를 가지고 놀게 할 경우 1,6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경찰은 이런 부모들에게 ‘먼 훗날 자녀가 사생활 침해로 소송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2015년 3월 경고했다. 자녀가 출생한 직후부터 자녀의 알몸 사진 등을 찍어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부모가 많은데, 자녀들이 성장한 후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이런 사진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의 사생활 침해 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스마트 폰에 올리는 행위는 벌금 3만 5천 달러, 징역 1년형에 해당한다. 

(참고: independent <French parents 'could face prison' for posting photos of their children on Facebook> 2016년 3월 2일)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국내 일부 TV 프로그램에서 유아나 어린이가 가정에서 부모와 충돌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방영하고, 그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방송사가 제작 당시 촬영된 어린이의 언행에 대해 공개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방영할 경우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섬뜩한 장면이나 폭언 등을 방영한다면 방심위의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스크린 미디어 부작용 막으려면

 

스크린 미디어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정치권이나 관련 산업의 관심은 여전히 미흡하다. 학계나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입법화는 집단행동, 즉 ‘떼창’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고 미성년자가 건강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국내 스크린 미디어 생산 업계, 게임 생산업체, TV 방송사, 청소년 교육단체, 정부 관련 기관을 하나로 묶어 공론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미성년자의 스크린 미디어 과도한 이용 행태와 스크린 미디어가 상업적 이익에 매몰되어 미성년자의 부정적인 모습을 방영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스크린 미디어 적정 활용은 보호자들의 의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해당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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