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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매경,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괴롭히기’” 왜 주장하는가
등록 2022.04.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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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알려진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 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혹은 남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초기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으며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 보낸 다섯 통의 편지 외에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는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고, 무엇을 근거로 현재 기술력에 실효성 없다고 판단했는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기대한 국민에겐 실망스런 소식입니다. 검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 이유만으로는 이번 사건에 제기된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의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나온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언론보도를 살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 문제 있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한동훈 휴대전화 언급 않더니, ‘날조극’‘배후’ 주장까지

일부 언론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검언유착 없었다’고 단정하는 보도에서 더 나아가 일련의 사건들이 ‘한동훈 괴롭히기’였고, 이젠 검찰이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날조극 진상 밝혀야>(4월 8일), 중앙일보 <사설/검찰의 ‘한동훈 괴롭히기’ 추진한 배후 밝혀야>(4월 8일), 매일경제 <사설/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 처분, 시간 끈 검찰 지휘부 책임 크다>(4월 8일)는 직접 ‘의혹 조작’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일보 <포럼/한동훈 모함 세력 척결과 법치 정상화>(4월 8일 김성천 중앙대 교수), 세계일보 <사설/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조작’ 책임 누가 질 건가>(4월 8일)는 조선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만큼 강하진 않지만 비슷한 뉘앙스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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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관련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설 제목(4/8)

 

중앙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검언 유착’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제는 그 사건과 동전의 이면 관계인 집권 세력과 MBC의 ‘권언 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숙제를 검찰이 떠안게 됐다”고 썼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권 세력과 친정부 검사들의 집요한 수사는 뜻대로 먹히지 않았다”며 “차제에 검찰은 ‘채널A 사건’이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을 감추고 권력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한 친여 세력들의 조직적 기획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한 검사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검·언 유착 공작이 무산된 것”, “채널A 사건에는 정권이 뒤에 있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라며 마치 ‘검언유착’ 사건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 사설과 마찬가지로 “정권과 사기꾼, 친정권 방송 등이 공모한 날조극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극 수사는 주문하지 않더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단서인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해선 모른 체하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실체가 없다”(중앙일보),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조선일보)며 아예 아무런 의혹이 없는 대상을 누군가 모함한 듯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근거로 삼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를 한 MBC가 편향적’이란 주장 역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들 언론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촉구하는 보도가 필요할 때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야 한다거나 검찰의 적극 수사를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랬던 언론이 이제 와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검찰’ 편들기 보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해 7월 1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도 ‘검언유착 없었다’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일부 언론의 본질 흐리기와 채널A 감싸기가 계속된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 결정은 일견 예견된 바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특종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정보를 얻으려고 했고, 후배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회유하려고도 한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취재윤리 위반조차 비판 없이 제식구 감싸기에 골몰한다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그를 둘러싼 관계자를 비호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언유착에 ‘유착’한 언론

게다가 ‘검언유착’ 의혹이 공모된 것이라고 주장한 일부 언론은 사건 초기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보도를 하기는커녕 채널A를 지원하기 위해 ‘제보자X’ 신원을 문제 삼는 보도를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뉴스버스 <단독/검언유착 수사기록 보니, 일부 기자들 검찰유착 ‘선 넘었다’>(2월 16일)가 당시 검언유착 사건 수사기록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일부 검찰기자들이 기자와 취재원 관계를 넘어 검찰과 ‘유착’된 정황뿐 아니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기자는 채널A 기자들과 관련 대화를 나눈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2020년 4월 3일, 중앙일보 A기자가 채널A 백모 기자에게 “나도 지OO 캐보고 있거든. 어디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 물으며 “검찰에서도 (지씨를) 취재해봐라(고 한다) (지씨를) 박살내고 싶어하지. 그래서 나도 뒤를 캐볼까 하는데”라며 지 씨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미디어스 <‘검언유착’ 의혹에 또 다른 검언유착 정황>(2월 18일)에 따르면 해당 대화 이후 중앙일보는 ‘제보자X’가 여권과 관계돼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채널A-검찰 의혹 제보자X, 여당 출마자에 정경심 변호 제안”>(2020/4/3 김민상 박사라 기자) 기사를 게재합니다. 2020년 4월 3일 새벽 배혜림 채널A 법조팀장은 채널A 백모 기자로부터 “조선 내일 아침자 1면이래요”라는 카카오톡 보고를 받고 “굿굿”이라고 답했고, 닷새 뒤인 4월 8일 백모 기사는 채널A 영상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선, 중앙, OO랑 도와주고 있어요. 조선은 많이 해주고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그해 4월 3일 조선일보 1면에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뒤 MBC ‘검·언 유착’ 보도>(2020/4/3 박국희 류재민 기자)를 실었는데 제보자X가 “현 정권 골수 지지자”라는 게 골자로 제보자X의 신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12면에 <사기전과 MBC 제보자, 뉴스타파·김어준 방송서도 활약>, <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보도…MBC 내부서도 “검증없이 보도”> 등도 함께 실었죠. 조선일보는 MBC 첫 보도 이후 3개월 여간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부정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는데 민언련이 <조선일보의 ‘채널A 검언유착’ 진상규명 방해 4가지 방법>(2020/7/2)에서 그 보도행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사건 초기부터 줄곧 언론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커녕 ‘검언유착’에 ‘유착’한 정황까지 드러난 일부 언론은 “실체가 없었다”고 왜곡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향해 ‘한동훈 괴롭히기였다’, ‘공모를 밝혀라’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채널A를 비호해주려던 언론끼리의 공모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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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제보자 신원을 문제 삼은 2020년 4월 3일자 조선일보 12면 머리기사

 

‘조건부 재승인’ 채널A, ‘나몰라라’ 말라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채널A는 <2년 만에 “한동훈 무혐의”…검언유착 없었다>(4월 6일 박건영 기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목에 ‘검언유착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이튿날엔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1년 구형>(4월 7일 김승희 기자)에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이자 재판부로부터 취재윤리 위반을 크게 질책받은 언론사로서 진상규명의 1차 책임이 있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2020년 3월 31일 MBC 첫 보도 바로 다음 날 채널A는 저녁종합뉴스 클로징멘트에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혹 56일 만인 5월 25일 ‘늦장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발뺌했습니다.

 

2020년 8월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전 기자와 백승우 기자 2명을 기소했을 때도 채널A는 검찰 조직과 채널A 차원의 공모 또는 개입은 없다고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앵커브리핑/검찰, 기자 2명 기소…깊은 유감>(2020/8/5)에서 “잘못된 취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어진 <검찰, ‘공모’ 빼고 기자 2명 기소>(2020/8/5 조영민 기자)에선 “한동훈 검사장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며 “1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해 4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개월 수사했는데 ‘공모’ 빠진 이유>(2020/8/5 최주현 기자)에서는 “(기소 내용에) 채널A 회사 차원의 개입 혐의도 담기지 않았다”고 거듭 부각하더니, <‘MBC-친여인사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2020/8/5 이은후 기자)에서는 오히려 MBC와 제보자X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오보로 밝혀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미리 알았다’는 논란에 관해서도 채널A는 집중하여 보도했습니다. 2020년 8월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게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받아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당시 채널A도 <“방통위원장이 한동훈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2020/8/6 이민찬 기자), <“한상혁 고발” vs “음모론 확산 대응”>(2020/8/7 이민찬 기자), <변호사 vs 지휘검사 3년 전 악연>(2020/8/7 조영민 기자) 등을 통해 ‘권언유착’ 프레임 만들기에 열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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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언유착 의혹 관련 조선일보 정정 및 반론 보도문(2020/9/11, 왼쪽) 채널A 기자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채널A(2020/8/5, 오른쪽)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1년 7월 16일, 채널A는 <16개월 만에…‘신라젠 취재 의혹’ 1심 무죄>, <대규모 수사팀 투입 ‘검언유착’ 몰았지만…> 등에서 “수사와 재판에서 유착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무리한 의혹제기와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보도를 해왔습니다.

 

2020년 종합편성방송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지적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4월 9일 김재호‧김차수 채널A 공동대표를 불러 재승인 관련한 의견청취를 진행했습니다. 김재호 공동대표는 취재윤리 위반을 시인하고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채널A는 취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 조건’으로 힘겹게 재승인을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채널A가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 1심 무죄 및 한동훈 감사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언유착 실체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일관되게 강변하는 배경은 이런 과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그중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겐 1심 무죄가 선고되고, 한동훈 검사장에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채널A를 비롯해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마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유착은 없었느냐, 채널A 기자들이 남긴 수많은 문자와 메시지 속 ‘검사’는 누구냐, 이동재 전 기자가 관련 취재 이후 두 달간 한동훈 검사장과 총 327번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와 그 내용은 무엇이냐 등은 여전히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가 꼭 밝혀져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2년 4월 6~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및 온라인 보도,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YTN 온라인 보도 / 2020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채널A <뉴스A>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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