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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세계 유일 종부세’ 주장, 가짜뉴스와 뭐가 다른가국세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이후 연일 종부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종부세 왜곡보도 중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허위조작정보’ 수준의 보도도 있는데요. 11월 27일 TV조선 저녁종합뉴스 ‘뉴스7’이 보도한 <뉴스7 취재 후 토크/세계 유일 ‘종부세’ 논란>도 그런 경우입니다.
한 명의 부동산 규제 반대론자가 근거
△ 수년간 조선일보 부동산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해 ‘부정평가’를 내놓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위 2017/9/1, 아래 2018/9/14)
TV조선은 이번 보도에서 ‘종부세 논란’을 전했습니다. ‘논란’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럿이 ‘종부세’ 논란에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투는 보도인 만큼 다양한 출연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심교언 교수 단 한 명을 출연자로 선정했습니다. 심 교수는 그동안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 도입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부동산 시장 위축을 걱정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1‧11 부동산 과열지역 단속 강화 발표와 9‧13 부동산 대책 등 ‘다주택자 등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금융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왔는데요. 심 교수는 이때마다 조선일보 다수 보도에서 ‘부정평가’를 내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TV조선 ‘뉴스7’ 보도는 출연자 선정부터 편파적이었다는 겁니다.
재산세 외 종부세 부과, 세계 유일?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심교언 교수(11/27)
심교언 교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교수가 종부세 반대 입장을 펼 순 있지만 팩트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재산세 외 부동산에 별도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가 생긴 것은 1986년입니다. 급격한 경제발달로 소득 및 자산의 격차가 거치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가 1986년 토지과다 보유세를 신설한 것이죠. 그 후에도 부동산 보유세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과다보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지역 불균형까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면서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TV조선에서 심 교수는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이것도 팩트와 다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4월 펴낸 『재정포럼』에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를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8개국 중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독일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도 독일에 이어 2번째로 낮은데, 두 수치 모두 OECD 8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1세대 1주택자도 집값 폭등하면 세부담 크다?
심교언 교수는 “(종부세 부과가) 과연 시기적으로도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며 “코로나 정국에서 세금을 더 가중시켜서 걷는 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NABO Focus』 중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4월 13일)에 따르면, OECD 주요국 코로나19 조세지원 항목 중 ‘부동산 보유세’ 유예나 감면은 없습니다. 주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을 유예‧감면해주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죠.
심 교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집값이) 갑자기 폭등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굉장히 금액이 커졌다”, “(세금은) 자기 소득이 느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늘어야 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참여연대 <공개질의/윤석열 대선 후보자에게 종부세에 대해 묻습니다!>(11월 22일)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가격 기준으로도 상위 2% 정도”의 주택 소유자로 “시가 1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마저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심교언 ‘가문 버려야 되냐 가족 버려야 되냐’
심교언 교수는 급기야 본인 주변 사례까지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제 주변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종택을 물려받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세금 고지서를 최근에 받았다”며 “‘가문을 버려야 되느냐 가족을 버려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기조는 2017년부터 계속됐습니다.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끄는 목적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종부세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오는 언론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국민 대다수에게 적용 불가능하고 불명확한 특이 사례를 비판 근거로 제시하는 건데요. 심 교수가 소개한 주변 사례도 그런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1년 11월 27일 TV조선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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