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언론개혁 대의에 맞는 실질적 논의를 촉구한다언론개혁 대의에 맞는 실질적 논의를 촉구한다
여야가 8월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더불어민주당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국회 내 특별 협의기구(현재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파국을 막고 새로운 사회적 공론화의 단초를 연다는 차원에서 다행한 일이다.
2. 그러나 앞으로 구성될 협의기구(8인 협의체)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공영방송 사장·이사 선임과정 시민참여 보장, 신문 편집자율성 보장 등 당면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도 포괄적으로 협의해 균형 잡힌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특히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이 정치권력·경제권력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거나 감시하는 활동뿐 아니라 정당한 공익고발조차 크게 제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대표적 악법으로써 폐지돼야 한다.
4. 언론중재법의 경우 ‘시민피해구제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걸맞게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이를 위한 일반 시민의 입증책임 완화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전면 수정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5. 여야뿐 아니라 협의기구에 참여하게 될 주체들은 이번 사회적 논의가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시민권리를 확대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이 정치권력·경제권력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거나 감시하는 활동뿐 아니라 정당한 공익고발조차 크게 제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대표적 악법으로써 폐지돼야 한다.
2021년 8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