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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④] 엉뚱한 사진·영상으로 잘못된 보도에 치명타, 보상은?
등록 2021.08.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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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2012년 조선일보가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 1면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싣고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언론의 ‘중대한’ 실수가 일반 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2013년 방송사 부주의로 개업 7개월만에 병원 문을 닫아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경찰서는 2013년 11월 20일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사기를 벌인 한방병원을 적발했는데요, 그 병원은 이미 2013년 5월 다른 사람이 넘겨받아 병원 이름을 바꾸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취재하러 간 KBS는 병원 직원에게 사건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병원 내·외부를 촬영해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KBS는 뉴스에서 병원 이름을 가리기는 했지만, 블러 처리가 완벽하지 않아 병원 이름의 앞 글자가 드러난 데다 건물과 내부 모습으로 어느 병원인지 금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험사기 병원’으로 잘못 지목돼 환자는 끊겼고 잘못된 보도가 나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해 12월 5일 병원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서 언론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ccdm.or.kr/xe/card/3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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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2015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2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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