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입증책임 전환 규정하여 시민피해구제 효과 높여라” 민언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등록 2021.08.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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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전환 규정하여 시민피해구제 효과 높여라”

민언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 피해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 등에 전달했다.

 

민언련은 이날 법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입증책임 전환 조항 추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전면 수정 △고위공직자‧대기업 배액배상제 청구대상 완전 배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남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크거나 오히려 시민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의견 수렴을 통한 해법 마련 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시민의 피해구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한 민언련은 피해자인 일반 시민이 언론 등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피해자가 언론 등의 허위·조작보도 사실을 입증하면 언론 등이 허위·조작보도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의 입증책임 배분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액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 언론사가 취재 및 사실관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 피해자가 고의‧중과실까지 입증해야 할 경우 개정안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전면 수정도 요구했다. 고의‧중과실 입증 여부와 관련 낮은 추정 조항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 민언련은 “매우 심각한 위법성을 갖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란 표현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의 추상적 요건은 정해져 있다”며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전면 수정하고, 세부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배액배상제 도입을 지속하여 촉구해온 민언련은 “소모적 찬반논쟁이 아닌 시민의 언론피해구제를 중심에 놓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8월 11일 긴급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별첨1.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의견서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1년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또한 법안 취지와 다르게 남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크거나 오히려 시민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법을 마련한 후 개정할 것과 함께 국민들에게 그 추진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입증책임 전환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시민의 피해구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개정안 제30조의2에서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액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일반 시민이 언론 등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언론사와 비교해 일반 시민은 상당한 정보 불균등 상태에 있는데 언론보도 사건의 특성상 언론사가 대부분 취재 및 사실관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증거의 편재현상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는 고의·과실 요건으로도 시민들이 언론사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고의·중과실까지 입증해야 할 경우 이번 개정안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만 배액배상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 피해자가 허위·조작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음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 그 보도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까지 입증해야 한다면,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법원이 실제 배액배상을 인정할 가능성도 높지 않으니 시민피해 구제책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개정안에는 일반 시민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고의·중과실 입증에 관한 책임전환 또는 완화의 조항이 없다. 징벌적 손배해상을 인정하는 여타의 규정은 고의·과실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행위자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균형을 위해 언론보도의 경우도 행위자인 언론 등이 허위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조작보도를 한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언론 등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것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의 입증책임 배분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일반 시민이 피해자일 경우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해야 시민피해 구제효과를 높이겠다는 법안의 핵심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둘째, 개정안 제30조의 3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줄 수 있다면서 이 조항에 열거된 각 사항을 하나라도 피해자가 입증하면 고의·중과실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각호의 내용은 악의적인(의도적이고) 허위·조작보도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은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언론의 고의·중과실 입증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4호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매우 심각한 위법성을 갖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라는 표현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의 추상적 요건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배액배상제 적용을 위한 전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전면 수정하고, 세부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

 

셋째, 고위공직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악의적 허위조작보도’ 예시는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요건을 아무리 세밀하게 규정하더라도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악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이를 막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12호의 조항은 퇴직 후 2개월까지만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하라. 개정안 내용 중 “언론사 등이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목은 일견 언론사가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자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이 청구될 때 언론사와 함께 기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기 때문이지 구상권은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30조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좁히지 않은 채 구상권 청구 조항이 개정안에 명시되면, 오히려 기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자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 행사를 공식화·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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