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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석 달째 업무공백, 재발방지 대책 필요하다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석 달째 지연되고 있다. 2017년에 이어 또다시 업무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31일 누적된 심의대기 안건과 민원현황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위원 위촉을 정치권에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기가 1월 29일 임기를 마친 뒤 추천인사 확정이 늦어지면서 업무공백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및 여당 추천인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다분히 고의적으로 추천 절차를 지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 역시 잇따른 결격사유 논란 속에 자진사퇴를 되풀이하는 등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공백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금융정보 심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방송콘텐츠의 과도한 선정성 규제 등 시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9일 기준으로 방송심의 민원은 6800여 건, 통신심의 민원은 7만여 건이 대기 중이며 수사기관 등에서 차단협조를 요청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13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빠른 차단이 중요한 디지털성범죄 통신심의도 3,000여건 이상 지연되고 있다.
‘고장난’ 추천방식, 이대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방송 독립성을 해친 인물들을 추천해 비판을 자초하더니, 그 대신 추천한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마저 ‘방송출연 대가 금품수수’ 유죄판결 전력이 드러나 물러나는 등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를 여당 몫으로 추천하며 불필요한 이해충돌 논란까지 더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재직 이력은 법령에서 규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광고심의 업무를 맡는 방송통신심의위원과 방송광고판매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을 겸하는 것은 언론윤리상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당리당략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들의 흠만 잡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추천인사를 확정하지 않아 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여권의 특정 인사 추천을 대놓고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낙선·낙천 전력이 있는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내정설은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추천 확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방해하는 한편 정치인 추천에 대한 비판도 최대한 피해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절차가 불투명해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내정설 속에 사라졌는지, 인사검증 절차는 있는지조차 국민들은 알 기회가 없다. 야당의 방해 행위와 여권의 인사검증 실패가 겹쳐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7개월 지연된 악몽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업무공백 재발 막을 제도개선 시급하다
거대 양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조속히 제대로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심의위원 임기만료 전 일정 기간을 두고 기간 내 추천권자가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강제한다든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직 심의위원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 인사 추천 논란 속에 제6기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우 최소한 업무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는 근거 법령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 후임 구성이 늦어져도 기관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의 정치 후견주의 강화 수단으로 전락한 정당 추천제 방식의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입법부 나눠먹기식 추천은 심의결정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보장을 해칠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권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원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명실상부한 방송통신심의 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공정한 심의제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021년 4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