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국민감사청구] 방송통신위원회 MBN 최초승인·재승인 및 행정처분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인으로 참여해주세요온갖 불법행위 MBN 무사통과, ‘방송통과위원회’인가!
방송통신위원회 MBN 최초승인·재승인 및 행정처분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
감사청구 제목 MBN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및 재승인 심사, 자본금 불법충당 행정처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감사청구 취지 MBN은 종편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 2017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주주 동원, 회계조작, 허위서류 제출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지속하여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의 불법행위를 심사과정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위·불법행위에 대한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1심 법정을 통해 유죄로 판결났음에도 방송법 시행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봐주기’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MBN 승인 및 재승인, 행정처분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참여방법 -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 아래 서명용지를 출력 후 굵은 선 안의 내용을 작성해주십시오(자필서명).
2) 작성된 서명용지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15, 2층(우편번호 : 03035)
국민들은 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청구하는가
# MBN, 방송사상 이런 불법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0일, 종편 설립 과정에서 550억대 금융범죄와 회계조작을 벌인 MBN에 6개월 유예조건으로 ‘6개월 방송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11년 당시 MBN과 대주주 매일경제는 은행으로부터 약 550억원을 대출받아 직원 및 계열사에 빌려주고, 그 돈으로 MBN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허위로 조성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출자계획과 달리 자본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자 분식회계로 국가기간을 기만하여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MBN은 2019년까지 장기간 회계조작을 벌여왔고, 2014년과 2017년 두 번의 재승인을 허위서류(허위 주주명부, 허위 재무제표) 제출로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방송’ 봐주기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상 초유의 악의적 범죄를 지속하여 저지른 MBN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MBN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방송전부 업무정지’ 처분조차 효력이 정지됩니다. 무늬만 업무정지인 ‘봐주기’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서류 제출을 검증하지 않은 채 2번의 재승인을 내주더니, 11월 27일에는 아예 재승인 기준점수에도 미달한 MBN에 또 다시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습니다.
‘불법방송’ MBN이 매번 재승인을 무사통과할 수 있던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편이 태어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세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 총점에 미달해도,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을 해도 수많은 권고사항과 재승인 조건을 붙이며 ‘구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봐주기’ 심사를 통과한 이들 종편의 방송품질이나 불법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재승인 조건의 숫자만큼 위반사항만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MBN 문제 역시 6년 전인 2014년 시민·언론단체가 제기한 ‘종편 주주구성’ 문제를 방치하다가 2019년 금융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자체 조사에 나서더니 결국 솜방망이 처분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이 더 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광고중단,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따른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엔 승인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감경사유도 있지만, MBN에 해당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경우”엔 가중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만 시행령 별표 1의2에 있을 뿐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연히 MBN에 대한 최초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취소를 하지 않고, ‘6개월 업무정지’를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뿐 아니라 그 권한과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 앞으로 MBN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언론이 나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력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죄질이 나쁜 MBN을 봐줬는데, 언론의 위법·불법 행위가 드러난다고 한들 그 어떤 조치를 명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한 행정과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을까요? 수준 미달의 방송통신위원들을 그 자리에 추천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데 몰두해온 여·야입니다. 법원이 할 수 있을까요? 까다로운 행정소송 요건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의 제출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최초승인을 해준 과정부터 이후 거듭된 재승인 과정에서도 부실 심사로 불법행위를 방치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MBN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졸속적인 심사,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위법한 행정이 왜 반복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합니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을 밥 먹듯 하는 언론사주와 경영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시청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감사청구에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