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방송통신위원회 MBN 봐주기 행정 처분과 종편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0일 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600억원대 자본금 불법충당과 분식회계를, 2011년 최초승인·2014년 재승인·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잇따라 허위서류(허위 주주명부 및 허위 제무제표) 제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6개월 유예를 전제로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3.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번 결정에 대해 MBN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비해 너무 가벼운 징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규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한 무책임한 결정임을 비판한 바 있다. MBN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은 언론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악의적이고 죄질이 나쁜 것으로, 행정법상 위반사항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상 범죄행위로써 1심 법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 ‘봐주기’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재승인 과정을 살펴보고, MBN을 비롯한 종편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한다.
4. MBN 불법행위는 △분식회계와 재무제표 조작에 따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 및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재무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초 승인 및 두 번의 재승인을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상 평가와 별개로 행정법상 당연히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감경 처분을 내렸다.
5.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발제를 통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방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방송법시행령 별표 1의2를 준수하지 않고 권한을 넘어 내린 위법한 행정처분이자 시청자·협력업체·노동자 이익과는 반대되는 반사회적 처분”이라며 “오히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지배주주가 MBN을 계속 지배하는 데만 좋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6.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기준점수 650점을 충족하지 못한 MBN에 대한 재승인 거부로 행정처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하며, 방송연장 명령을 통한 지배주주 교체와 함께 사업승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최대주주 모색과 더불어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동조합, 협력업체, 다른 주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민관비상협의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7. 한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019년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분식회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MBN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고발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는 데 그치고, 이번 행정처분을 결정하면서야 방송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늑장조치를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어 민언련·세금도둑잡아라·민생경제연구소가 최근 고발한 MBN 불법행위 관련, 2019년 기소에서 누락된 핵심 범죄 및 핵심 인물을 포함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8. 장대환 매일미디어그룹 회장과 장승준 매일경제 대표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선처 받고자 한다면 MBN 지배권부터 스스로 내려놓을 것을 주문하고, MBN뿐 아니라 숱한 의혹이 제기된 다른 종편의 자본금 조달과정과 주주구성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철저히 검증할 것도 촉구할 계획이다.
<토론회 안내>
o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MBN 봐주기 처분과 종편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o 일정 : 2020. 11. 17(화) 오후 1시
o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18층)
o 주최 : 방송독립시민행동
o 구성
- 사회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제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토론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정미정(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