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기자회견문]불법과 탈법, 종편 개국 특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등록 2019.10.18 11:15
조회 208

 

photo_2019-10-18_11-13-45.jpg

 

 종편 특혜의 법적 토대가 된 방송법 날치기 10년, 종편 승인 9년, 개국 8년이 된 지금 우리는 다시금 종편이 출발에서부터 불법적이었단 문제를 제기한다. MBN 출자금 납입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널A와 TV조선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기에 더 이상 모른 체 할 수 없다.

 최근 MBN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차명거래 납입’ 의혹이 불거졌다. 한겨레는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명의를 동원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대출 받아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달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는 방송법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 중에 있으며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이하 전·현직 경영진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단 MBN뿐이겠는가. 채널A와 TV조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채널A가 차명으로 160억 원을 투자받았다며 허위에 의한 승인은 물론 지분 한도 30%를 초과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영업 순이익이 2~3억 원대, 부채가 최대 53억 원인 우린테크가 30억 원을 출자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린테크 대표가 채널A의 주요 인사인 김광현의 친누나로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우린테크가 출자한 30억 원이 동아일보가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는 등 우회출자가 명백함에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TV조선은 어떠한가. 2018년 4월 조선일보가 사돈 관계인 수원대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 출자 주식 50억 원을 다시 사들였는데, 이 과정이 조선일보사의 ‘배임’ 아니면 ‘원금보장 약정’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언론․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종편은 최초 허가 때부터 개악된 방송법마저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정권과 집권 여당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은 종편 4개 사를 무더기로 승인하면서 정권에 충성시키려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광고 영업을 보장하는 각사 미디어렙을 허가해 종편 영위를 위한 물적 토대도 아낌없이 제공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종편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응당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이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상반기 종편 3사(TV조선, 채널A, JTBC)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가 이미 심사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종편 재승인 심사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과거 정권처럼 봐주기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 기준 마련과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승인과 재승인 심사를 통해 존재 근거를 입증하길 바란다. 방통위가 어떤 기준과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시민사회도 방통위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년 10월 17일

방 송 독 립 시 민 행 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photo_2019-10-18_11-13-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