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의미있는 지자체 조례들을 조명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알린 경향신문
등록 2019.08.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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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9년 7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있는 조례와 도입과정, 파급 효과를 조명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가치를 알린 경향신문의 <조례를 찾아서> 연재 기사를 선정했다.

2019년 7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 심사 개요

좋은 신문 보도

연재 <조례를 찾아서>

매체 : 경향신문, 취재 : 이상호 선임기자, 보도일자 : 5/1~현재

선정위원

공시형(민언련 활동가),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민동기(고발뉴스 미디어전문기자), 박영흠(협성대학교 초빙교수), 박진솔(민언련 활동가), 엄재희(민언련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임동준(민언련 활동가), 조선희(민언련 활동가)

심사 대상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일보 지면에 게재된 보도, 그리고 자천, 타천한 신문보도(지면보도에 한함)

선정 사유

경향신문 <조례를 찾아서>는 지난 5월부터 사회적 의미가 컸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연재가 돋보이는 것은, 단순히 좋은 조례들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조례 도입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을 같이 취재하여 조례의 도입 배경과 도입 과정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론의 좋은 정리 보도는 시민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어 정보 제공 측면에서 사회에 주는 가치가 크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게 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온 지 20년이 넘었다. 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차체 강화, 국토 균형발전 담론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서 보도되는 지방자치제란 고질적인 예산 부족, 기초의원들의 각종 막말과 비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로 꼽히는 것들마저 포퓰리즘으로 폄하되기 일쑤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뉴스는 너무 서울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재래시장 같은 전형적인 지역 이슈마저 ‘서울의 시각’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역정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의 <조례를 찾아서> 연재기사를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에 선정한다.

 

가치있는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짚다

경향신문의 이상호 기자는 5월부터 사회적 의미가 컸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을 조명하는 연재기사를 쓰고 있다. 정부 수립 직후부터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도는 61년 군사정권에 의해 무력화 되었지만, 민주화 이후 1991년 기초의회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며 부활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지방자치제도란 지자체들의 고질적인 예산 부족과 기초의원들의 막말, 외유성 해외연수나 특활비 논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각종 사건/사고 기사들이 다수였다. 그나마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일부 보수 성향의 중앙언론들에 의해 ‘포퓰리즘’으로 폄하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호 기자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있는 조례들과 그 도입과정을 취재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가치를 알렸다. 연재기사가 다룬 주제들을 보면, 정보공개법 도입의 시초가 된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 무상급식 관련 논쟁을 촉발한 거창군의 무상급식 조례,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서울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기도의 행정심판 소송비용 보상 조례, 대형마트 출점 규제 조례, 아산시의 취약지역 택시 지원 조례, 생활임금 조례 등이 있었고 모두 사회적 의미와 파급력이 큰 조례들이어서 정보 가치가 큰 기사들이었다.

 

언론의 좋은 정리 기사는 시민참여 마중물 될 수 있어

특히, 이 연재기사가 돋보였던 점은 조례 도입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취재하여 조례 도입 과정과 향후 과제들을 소개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은 명분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소개할 때는 성과 자체보다 그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조명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정보가치가 크고 유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화 <인구 6만 거창서 첫발 뗀 무상급식, 포퓰리즘 뚫고 전국에 뿌리>(5/16)와 인터뷰 기사 <“이념을 떠나 농민 위기와 급식 문제 함께 해결하고자 시작”>(5/16), 그리고 6화 <대기업 대형슈퍼 기습 입점 막아 ‘골목 시장’ 지켜내다>(7/11)와 인터뷰 기사 <“농성장서 상인들과 민노당원 등이 머리 맞대고 틀 잡아>(7/11)은 시민들 차원에서 지역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치권에게까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좋았다.

 

전형적인 지역이슈까지 서울 중심으로 소개해 온 언론들과 달랐던 보도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전형적인 ‘지역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언론들이 이를 다루는 방식은 대체로 서울 중심적이었다. 2009년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이 이슈가 되었을 때 기사들을 보면, 최초 문제제기를 한 기사들에서나 지역 여론이 다뤄졌을 뿐이었고 본격적으로 법안이 이슈가 되자 기사들의 초점은 이 법안 통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소식으로 급격히 빨려들어갔다.

이렇게 지역이슈로 다뤄야 할 의제들이 ‘중앙·서울’로 소용돌이처럼 빨려들어갈 경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이슈들을 지역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는 상대적으로 막히게 된다. 남는 것은 모든 민생·생활 정치 이슈까지도 관련자들이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로 가 읍소해야만 풀리는 조선시대식 ‘신문고 정치’다.

그래서 경향신문의 6화 연재에서 다룬 대형마트 규제 사례는 더욱 가치가 있다. 비록 당시 국회에서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SSM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통과된 상황이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안 통과에 미온적으로 나왔고 경제계에서는 시장자유를 들먹이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었다. 법안 자체도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입법을 보완해야 했고, 기사가 소개한 광주 광산구 사례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적절히 작동했다. 이런 사례를 언론들이 제대로 알릴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수준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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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규제 조례 다룬 경향신문 <조례를 찾아서> 연재 기사(7/11)

 

지역·풀뿌리 민주주의 전문 기자로서 앞으로의 기사 기대돼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시민의 더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어떻게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지역의 정치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원래는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교육제도·관행 하에서는 시민권 교육이라는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민단체나 여론형성 기능을 하는 언론이 분발해 줄 수 밖에 없다. 지자체나 기초의원들의 각종 비리나 운영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보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정치 자체를 언론에서 더 많이 다뤄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상호 기자는 좋은보도 선정 이후에도 <조례를 찾아서>연재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주민자치회 제도’를 조명한 <GO! 주민자치회 시대>(7/16~)도 연재하는 중이다. 앞으로의 보도들도 지역·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

문의 공시형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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