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국회의원 비상장주식 전수조사한 JTBC, 논의의 단초 되길
등록 2019.08.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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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9년 7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에 JTBC <뉴스룸> 탐사기획부의 <의원님들의 ‘수상한 재산’…국회의원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 전수조사> 기획 보도를 선정했다.

 

2019년 7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 심사 개요

수상작

JTBC <의원님들의 ‘수상한 재산’…국회의원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 전수조사>

매체: JTBC <뉴스룸>, 취재: 손용석‧이태경‧이지은‧이호진‧윤샘이나‧유선의‧

임지수‧박준우‧송승환‧최수연‧정해성 기자, 보도일자: 7/22~23

선정위원

공시형(민언련 활동가),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민동기(고발뉴스 미디어전문기자), 박영흠(협성대학교 초빙교수), 박진솔(민언련 활동가), 엄재희(민언련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임동준(민언련 활동가), 조선희(민언련 활동가)

심사 대상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SBS<8뉴스>, JTBC<뉴스룸>, TV조선<종합뉴스9>(주말<종합뉴스7>), 채널A<뉴스A>, MBN<뉴스8>에서 보도한 뉴스

선정사유

JTBC <의원님들의 ‘수상한 재산’…국회의원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 전수조사>는 20대 국회의원 297명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전수 조사해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이해충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상장주식의 실태를 짚었다.

국회의원의 비상장주식 보유 문제를 다룬 언론들은 있었으나, JTBC는 한 발 더 나아가 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를 자세히 짚었다. 특히 JTBC는 민경욱 의원의 ‘티슈진’을 자세히 다뤘다. 인보사 개발사로 알려진 티슈진의 가치가 액면가로는 2천만 원이었으나 상장 이후 4억여 원으로 급격히 오른 데다 백지신탁 기준인 3천만 원이 넘자 그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놓고 홀연히 떠났기 때문이다. JTBC는 민경욱 의원이 상장 전 티슈진에 이익이 될 만한 법안을 발의했단 점도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액면가로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을 적어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비상장기업 ‘카카오 게임즈’의 주식을 1주 100원으로 계산해 2825만 원에 신고했으나 장외에선 1주에 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 실제 가치는 60억 원이 넘었다. 주식 외에도 자신은 비상장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기업이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게 하면 이 또한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한 방법이 되었다.

JTBC는 비상장주식 전수조사를 통해 이런 자세한 사례들을 발굴해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1993년,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나 비상장주식의 산정 문제나 백지신탁 심사 지연, 이해충돌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동시에 제대로 전모가 드러난 적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JTBC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보여주었으니, 이를 메우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에 민언련은 JTBC의 <의원님들의 ‘수상한 재산’… 국회의원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 전수조사>를 2019년 7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보도 부문에 선정했다.

 

 

왜 국회의원의 비상장주식을 털었나?

JTBC는 20대 국회의원 297명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전수 조사해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이해충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상장주식의 실태를 짚었다.

 

비상장주식이란 코스피나 코스닥 등 공식적인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아직 시장에 오를 정도로 기업 가치가 높진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뛸 거라는 기대감에 거래가 성사된다. 그러나 기업 정보나 거래 과정 등이 공개돼 있지 않아 투자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정보력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이 때문에 일반인이 대량의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다.

 

그러나 4명 중 1명꼴로 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그룹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사적으로 이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선 이들에게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백지신탁을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액면가로 신고하기 때문에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비상장주식 문제는 조금씩 터져 나왔으나, JTBC는 이번 기획 보도에서 20대 국회의원의 비상장주식을 전수 조사함으로서 보유 현황은 물론 자세한 문제 실태까지 파헤쳤다.

 

JTBC 비상장주식(7월 좋은 보도 방송부문).jpg

 

 

나라 예산 심의하는 예결위는 포기해도 주식은 못 놓는다는 의원들

JTBC가 20대 국회의원의 비상장주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반인은 구하기도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국회의원은 4명 가운데 1명꼴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비율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소속 정당 별로 따져 봐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이라면 골고루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용도도 기업, 건물 등으로 다양했다.

 

먼저 JTBC는 <의원 비상장 주식전수조사곳곳 수상한 실태>(7/22 이지은 기자)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를 파헤쳤다. 예결위는 매년 5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점검하는, 말 그대로 모든 분야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임위원회다. 그러나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 않거나, 심사를 늑장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올해 하반기 예결위원 50명을 JTBC가 조사한 결과, 액면가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김삼화‧이용호‧정유섭‧홍철호 의원이었다. 이들은 JTBC에 ‘일단 심사 청구를 하겠으나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주식을 팔기 보단 예결위원을 사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그 안에서 규칙을 지키기 보다는 테두리를 나가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답변이었던 셈이다.

 

JTBC가 그들의 답변을 보도함으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한계를 짚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를 기반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행 여부를 질문함으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엔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를 보여줬고 또한 상임위만 옮기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고민거리를 던져줬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의 의무가 생기는 기준 중 하나가 ‘직무가 변경된 날(국회의원의 경우 담당 위원회가 변경된 날)’이다. 직무 관련성 심사에서 ‘관련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면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례 자세히 짚은 JTBC

JTBC는 실제로 주식을 파는 대신 예결위원을 사임한 한 의원의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이는 201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예결위에서 활동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JTBC는 <예결위서 물러난 민경욱논란의 티슈진보유>(7/22 유선의 이태경 기자)에서 민경욱 의원이 세포 조작 논란이 있었던 인보사 개발사, ‘티슈진’의 주식을 2004년부터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민경욱 의원은 예결위원이 된 이후에도 티슈진 주식을 팔지 않았고, 액면가 2천만 원이던 주식이 코스닥 상장 후 4억8천만 원이 되자 예결위원직을 내려놨다. 물론 액면가 2천만 원이던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다. 규정상 해외 주식은 팔지 않아도 되지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 후 가치가 3천만 원을 훌쩍 넘자 그는 주식 매각 대신 예결위원 사임을 선택했다.

 

JTBC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민경욱 의원이 2017년 5월,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물론 티슈진이 관련 혜택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법안과 대책이 나오고 나서 6개월 뒤 코스닥에 상장됐다. 민경욱 의원은 이에 대해 JTBC에 “지역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려 한 것”이지 “티슈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득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JTBC는 그가 KBS 워싱턴 특파원 시절 인보사 개발자를 통해서 주식을 샀고, 주식 취득 이후 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다며 보도한 사실, 민경욱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시절 티슈진이 급성장한 사실 등을 이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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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의원이 KBS 특파원 당시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고 보도한 JTBC(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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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의 윤리강령과 민경욱 의원의 해명(7/22)

 

이는 이전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로, JTBC가 이번 취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이다. 보도 이후 민경욱 의원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강력히 대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국회의원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충돌 문제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점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국회의원을 단순히 추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직자 윤리‧이해충돌 등에 대해 그들이 어떤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 취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의 이해충돌과 재산 왜곡 총망라

민경욱 의원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이해충돌과 재산 왜곡이 발견됐다. <예산법안 심사서 유리한 발언’?이해충돌 논란>(7/22 윤샘이나 기자)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관련 업계에 예산을 배정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예결위 소속인 홍철호 의원의 경우 닭 가공업체 두 곳의 지분 100%를 보유해 액면가로만 33억 원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안 심의에서 그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양계 농가에 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회사는 지원을 안 받았다’며 좁게 판단하지 않고 넓게 판단하여 산업 전체를 본다면 충분히 이해충돌을 지적할 만한 부분이다.

 

정무위 소속인 최운열 의원의 경우, 법안을 심사하면서 ‘비상장 기업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식 거래가 활발한 회사는 제외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배우자가 바이오 업체 비상장주식을 7천 주 갖고 있었고, 이 회사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종목이었다. 지난해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최운열 의원은 이를 2억 원에 팔았다. 그가 신고한 액면가는 350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액면가로 재산 신고가 가능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재산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원 전수조사…4명 중 1명꼴 ‘비상장 주식’ 보유>(7/23 송승환 기자)에 따르면 벤처기업가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액면가 100원으로 계산해 2,82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으나, 장외 시장에선 1주당 액면가가 2만2천 원으로 실제 가치는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가족 회사 주식의 가치를 4억5천만 원이라 신고했으나 이 회사가 보유한 빌딩 2채의 시세가 100억 원이 넘었다. 즉, 값이 높은 부동산을 비상장기업이 소유하게 하고, 이 기업의 가치를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을 줄이는 방식인 것이다. 이외에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사례도 JTBC의 보도에 포함됐다.

 

 

비상장주식의 진공 포장 뜯은 JTBC, 이후 논의 활발해지길

지난 7월 이를 취재한 탐사기획부가 JTBC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취재 뒷이야기를 풀었다. 이때 이태경 기자는 비상장주식을 ‘진공 포장한 이불’에 비유하며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교묘히 피해가는 ‘진공 상태’에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의 말대로, JTBC의 보도는 비상장주식을 전수조사해 자세한 사례를 발굴, 결국 진공 포장을 뜯어낸 것과 같다. 물론 이미 알려졌던 사례도 있으나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양적인 분석만 몰두하거나, 또 사례를 위주로 하게 되면 양적인 분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JTBC의 해당 보도는 둘의 균형을 잘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1993년,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산정 문제나 백지신탁 심사 지연, 이해충돌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동시에 제대로 전모가 드러난 적 없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JTBC의 기획 보도를 시작으로 비상장주식을 비롯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이 제대로 논의되길 바란다. 이에 민언련은 JTBC의 <의원님들의 ‘수상한 재산’…국회의원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 전수조사>를 2019년 7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보도 부문에 선정했다.

 

 

<끝>

문의 조선희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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