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한국기자협회 ‧ 한국자살예방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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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보도 윤리강령 ■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준칙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주변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2.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3.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 된다.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자살보도를 위한 실천요강 ■
이것은 피해라
-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기 - (새로운) 자살 방법을 소개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기 - 작은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기 - 자살이 아무런 예고나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기 - 자살한 사람의 매력이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정신건강 상태나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를 쉬쉬하기 - ‘자살’이란 용어를 헤드라인에 쓰거나, 사인(死因)을 자살로 밝히기 - 자살한 사람의 사진 넣기 - 유명인의 자살을 주요기사로 싣기 |
이것을 넣어라
- 자살률의 최근 경향 - 최근의 치료 및 상담의 발전 양상 -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자살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 - 자살하지 않고도 절망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사례 - 자살의 신화(잘못된 상식) - 자살 징후들 소개 - 자살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
2004년 10월 5일 제정
한국기자협회 ‧ 한국자살예방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