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패널의 거짓말도 방송사 책임”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1월 3일 오후 7시부터 1월 9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30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30차 안건 205명 심의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사례 없다’? 삼성을 위한 MBN의 거짓말
시민 방송심의위 30차 안건은 MBN <아침&매일경제>(12/11) ‘삼바 거래 재개 관련 허위주장’이었다. MBN은 이 방송에서 거래 재개 찬반에 각 2명씩의 패널을 배치해 균형을 맞추려 했으나 거래 재개 찬성하는 패널 2명이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의미가 없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은 거래 재개를 옹호하면서 “미스터 피자도 유예기간을 줬다. 상장폐지가 바로 안 됐다”,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통해 완전히 퇴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미스터피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가 논의된 경우도 아니고 실제로는 상장폐지가 의결됐으나 마지막 기회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을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상장폐지가 된 사례는 최근 5년 간 75개 기업에 달한다. 이경환 변호사 역시 “분식 혐의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된 경우가 없다”고 말했는데 거짓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86개 중 68.6%에 이르는 59개사가 상장폐지됐다. MBN은 패널 숫자로 중립성을 내세우려 했으나 이렇게 허위사실이 보도되면서 부당하게 삼성을 옹호한 셈이 됐다.
“패널 거짓말도 방송사 책임”, 시민과 방심위의 현격한 시각차
해당 안건에 총 205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2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1명, ‘문제없음’은 없었다.
민언련이 연말 일정으로 시민 방송심의위를 한 주 쉰 여파로 보통 1,500명을 유지하던 참여 시민의 수가 20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번 안건의 경우 MBN이 찬반 패널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제재별 비율은 변동이 없었다.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평균치인 60%대를 회복했고 ‘관계자 징계’ 24%, ‘경고’ 17%, ‘주의’ 6% 등 ‘법정제재’는 모두 통상적인 수치이다. 다만 행정지도인 ‘권고’가 단 1명임에도 불구하고 1% 비율로 산정됐는데 이는 참여 인원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
관계자 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제시 |
문제없음 |
계 |
126명 |
49명 |
17명 |
12명 |
1명 |
- |
- |
205명 |
61% |
24% |
8% |
6% |
1% |
- |
- |
100 |
△ 30차 안건(MBN <아침&매일경제>(12/11))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들은 모두 MBN이 허위사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하면서 제대로 된 정정도 하지 않은 점에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법정제재’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주의’를 택한 시민들의 의결 사유를 주목해야 한다. 생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발설한 패널 개인의 책임이 크면서도 늘 이런 상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방송사 책임 역시 크다는 사실을 모두 고려한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주의’를 의결한 한 시민은 “기초적 사실에 대한 오류로서 자칫 이런 오류가 관례라는 인식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사례에 행정지도는 너무 수위가 낮고 그 이상의 제재는 패널 개인 발언에 지나친 징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다른 시민의 경우 “패널이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방송에서 말하게 하는 것도 방송사 책임”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는 ‘패널의 허위사실 주장 역시 방송사의 책임으로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매우 날카로우면서도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을 실제 방통심의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방통심의위는 “패널 개인의 의견인 점”을 고려해 비슷한 사례들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과 방통심의위 간의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널이 거짓말하면 방송사는 정정해야 한다”
시민 방심위원회는 30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의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이 방송됐기 때문에 제14조(객관성) 적용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사 프로그램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14조(객관성)보다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적용한 시민의 비중은 78%로서 제14조(객관성)의 89%보다 10%가량 낮았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
제14조(객관성) |
제17조(오보정정) |
기타 |
없음 |
159명 |
182명 |
153명 |
- |
- |
78% |
89% |
75% |
- |
- |
△ 30차 안건(MBN <아침&매일경제>(12/11))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제17조(오보정정) 역시 이번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참여 시민의 75%가 이 조항을 적용해 다른 두 조항보다는 비율이 낮았으나 기본적으로 4명 중 3명 수준의 높은 비중이었다. 의결 사유에서도 MBN의 ‘정정 의무’를 강조한 경우가 많았다. ‘경고’를 선택한 시민은 “패널의 거짓 논거에 대해 사회자는 즉각 정정하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정정보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205명 중 남성 148명(72%), 여성 57명(28%)/ 10대 2명(1%), 20대 4명(2%), 30대 36명(17%), 40대 93명(45%), 50대 58명(28%), 60대 이상 12명(7%)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시민 방심위 31차 안건 상정
31차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4)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1차 안건으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4)를 상정했다. TV조선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당신이 뭔데’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가했고 ‘유튜브는 보수만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노출했다. 모두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유시민 씨 개인에게는 모욕에 해당하는 방송이다.
보수 유튜버 때문에 ‘유튜브 신드롬’이 일어났다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24)의 고성국 TV조선 객원해설위원은 ‘2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에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지상파‧종편이 보수의 목소리를 외면해 유튜브를 하게 됐다. 그래서 유튜브 신드롬이 일어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어안이 벙벙한 허위사실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JTBC 태블릿PC 조작’ 등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이른바 보수세력이며 지상파의 MBC도 ‘태극기 집회 칭송 보도’를 낸 바 있다, TV조선 등 종편 3사는 개국 이래 지금까지도 보수만 대변하고 있고 TV조선은 박근혜 탄핵에 ‘작위적인 결론’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유튜브는 2년 전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보수 유튜버들 때문이 아니라 오랜기간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한 많은 시민들의 역량에서 기인했다.
“유시민 이 분이 뭔데”
또한 서정욱 변호사는 유시민 씨를 향해 “본인이 뭔데 일주일에 한 번 씩 정리하나”, “유시민 이 분이 뭔데, 독선과 아집 아닌가”라는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이 뭔데 유튜브 하냐’는 날선 반응이다. TV조선 서정욱 씨 생각과 달리 유튜브는 유시민 씨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와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다.
유튜브 시장을 오염시키는 건 ‘보수 유튜브 가짜뉴스’
고성국 씨는 “유시민 씨나 홍준표 씨와 같은 행동이 유튜브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도 말했다. 구독자 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비난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유시민‧홍준표 등 정치인들이 뭔가 부당한 일을 해서 구독자 수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펼친 자신의 활동으로 지지를 얻은 것 뿐이다. 유튜브 시장 뿐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 타격을 주는 것은 5.18 북한군 개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문재인 치매, 성소수자 차별 정당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보수 유튜브’이다. 흥미롭게도 발언의 주인공인 고성국 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
민원 제기 취지
종편 3사가 막말‧편파‧왜곡으로 오랜 기간 지탄을 받았지만 이번 사례는 대단히 이례적이며 그 문제가 심각하다. 유시민 씨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TV조선이 패널들을 동원해 ‘당신이 뭔데’라고 비난할 자격은 없다. 더구나 고성국 패널 본인이 ‘보수 유튜버’로서 가짜뉴스 생산에 가담하고 있다. TV조선은 이런 인물에게 자신의 유튜브를 홍보하고 경쟁자를 비방할 방송을 마련해준 것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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