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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김태우 수사관 비리 사건’, MBN 패널들의 ‘말잔치’
등록 2019.0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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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촉발된 ‘청와대 특감반 사태’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보도된 김태우 수사관의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민정수석실 윗선의 사찰 지시’, ‘정권 핵심 인사 관련 비위 첩보로 인한 보복’ 등 폭로를 주장했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김 수사관의)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 “(김 수사관이)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비위 사건’ 어디까지 왔나

현재 이 사건의 쟁점은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외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12월 19일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제보한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는데 이중 자유한국당이 특히 문제 삼았던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 등 주요 내용은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동향’ 등 첩보는 현 정부 근무 당시 생산됐으나 청와대는 ‘김태우 단독 일탈’로 반박하고 있고 향후 청와대 개입 여부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나 김태우 수사관 측에서 별다른 추가 폭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 모 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에 개입하려다 들통나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원대 복귀했고 이후 비위 검찰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12월 27일 감찰 결과 발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셀프 임용 시도, 민간업자로부터 골프 등 438만 원 상당 향응 수수, 최 모 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 부당 개입 시도, 최 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등 비위가 모두 사실이라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수사관이 ‘공익제보자’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아직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업무를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사찰 관행을 버리지 못해 몇 차례 경고를 줬고 그 후엔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비위 행위가 드러나자 자신의 첩보 자료로 폭로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수사관은 자신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11월 30일로부터 2주가 지난 12월 14일부터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자료를 유포했습니다. ‘김 수사관-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정치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물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사찰 관행을 알면서도 1년 이상 특감반원으로 방치한 점, 김 수사관이 자신이 쫓겨난 이유로 주장하는 우윤근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대로 된 규명을 거치지 않고 검찰 차원에서 불입건 된 점은 더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김태우는 제2의 박관천’? 허점투성이 왜곡

문제는 12월 중순부터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폭로전이 고스란히 언론을 타고 ‘청와대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무차별 보도됐다는 점입니다. 김 수사관의 행적과 비위 행위를 차치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의 일방적 주장이고 첩보 자료가 대부분 이전 정권에서의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점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이 김 수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현 정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로 규정했습니다.

 

종편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등 종편의 단골 ‘보수 패널’이 다수 출연하는 MBN <뉴스와이드>에서 그 편파성이 노골화됐습니다. MBN은 ‘김태우 수사관은 제2의 박관천’ 등 김 수사관이 ‘공익제보자’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했고 이를 토대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까지 문제 없는 사건으로 묵살했습니다.

 

가장 왜곡이 심한 발언은 바로 김 수사관이 ‘제2의 박관천’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사실 이 프레임은 다른 매체에서도 수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MBN <뉴스와이드>(12/19)에서 차명진 씨는 이날 출연한 박관천 전 행정관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명진 : 박관천 씨나 김태우 씨를 대한 게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김태우 씨는 골프 뭐 이런 거 쳤다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일단은 원대 복귀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박관천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좀 가혹하지만 사실은 영전해서 가야 할 것을 김기춘 실장이 쫓아가서 그 사람은 절대 영전시키면 안 된다 해서 본인이 이제 등산을 가게 만들었지만 여기에 무슨 아까 조금 이야기했듯이 금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뒤집어 씌워서 상당히 매장시켜서 보낸 건 똑같단 말이에요

청와대 내부 정보 폭로라는 점만 같을 뿐 본질은 ‘천양지차’

이는 ‘청와대의 내부 정보 폭로’라는 외형상의 유사점을 빌미로 사건 자체를 동일시한 겁니다. 차 씨 주장과 달리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태우 수사관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이 행한 정치인 및 민관인 불법사찰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시기가 본인의 각종 비리 행위 적발과 맞물려 ‘불순한 폭로’라는 의심을 사고 있죠.

 

반면 박관천 전 행정관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부 당시의 ‘비선실세’ 최순실 일파를 비롯한 이른바 ‘십상시’ 관련 문건이 공개되어 책임자로 지목된 것이고, 김 수사관과 달리 개인의 비리도 없었습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가 들통나자 폭로를 시작한 것과 달리 김 수사관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난 후에는 입을 다물었죠. 폭로의 내용과 배경이 다른데 비슷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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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씨 폭로 배경을 왜곡하는 MBN 차명진 씨(12/19)

 

또한 차 씨는 김 수사관의 438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를 ‘청와대가 쫓아내려고 빌미로 삼은 무엇’, ‘골프 뭐 이런 거 쳤다는 것’ 정도로 축소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박관천 전 행정관을 쫓아낼 때 무고하게 뒤집어 씌웠던 ‘금괴 뇌물’를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도 했죠.

 

그러나 청와대 행정요원이 단 1원이라도 향응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파문이 클 수밖에 없는 비리입니다. 박관천 전 행정관의 ‘금괴 뇌물’은 재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 두 사안을 ‘청와대가 요원을 쫓아내려 뒤집어씌운 죄’로 똑같이 치부할 수 없습니다.

 

박관천 면전에 ‘김태우 수사관과 똑같다’는 MBN

가장 황당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 씨가 이런 발언을 박관천 전 행정관 면전에 했다는 겁니다. MBN <뉴스와이드>(12/19)는 진행자 백운기 앵커가 “자유한국당이 이번 폭로가 4년 전 박관천 전 청와대행정관의 정윤회 문건 때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주인공”이라고 소개하며 박 전 행정관을 초대했는데요. 박 전 행정관은 이 방송 내내 “현재 사건과 정윤회 문건 파동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유는 묻고도 따지지도 말라. 따지는 사람은 박관천과 같은 편으로 취급하겠다”며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첩보를 쓴 시기와 나온 시점, 청와대를 나오게 된 이유, 외부에 공개된 이유”까지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정식 경로로 보고했는데 그 문건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하 직원이 짐 속에서 훔쳐서 공개한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본인이 본인의 문건을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제공했죠. 이런 박관천 전 행정관 발언에 차명진 씨가 “두 사건은 똑같다”고 답한 겁니다. 박 전 행정관은 차 씨 발언에 특별히 반응을 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건은 다르다’는 본질적 입장은 일관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도 믿을만 하다’?

MBN <뉴스와이드>(12/20)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김 수사관 주장을 완벽히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 아무리 패널 균형을 맞춰도 시청자에게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정욱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정욱 : 이 분이 폭로 동기가 아주 순수한 건 아닌 건 맞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원대 복귀되고 그리고 검찰의 감찰을 받으니까 따라서 이게 폭로를 했기 때문에 동기가 순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저는 이 분도 양심적 공익 신고자로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일각에서는 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공격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면 더 빨리 구속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권에 자꾸 비리를 폭로할수록 지금 이게 권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 폭로를 하느냐. 저는 이 분이 처음 동기는 순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정말 이게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현 정권도 역시 민간인사찰이나 이런 적폐를 저지르고 있구나. 따라서 이런 걸 국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따라서 저는 양심적 공익신고자처럼 그런 의도로 본인이 피해를 보더라도, 또 본인이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한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정말 이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폭로해야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횡설수설, 자기모순도 수준급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는 폭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로 ‘현 정권도 민간인 사찰 등 적폐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까지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김 수사관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폭로한 양심적 공익 신고자’로 격상시켰죠. 추후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하므로 아직 김 수사관을 ‘비리가 들통나자 폭로한 정치 모사꾼’으로 속단할 수 없듯이, 함부로 ‘공익 신고자’로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발언은 반론 보장과 상관없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논리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경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근거는 있다’?

이렇게 무조건 김 수사관을 두둔하는 모습은 MBN <뉴스와이드>(12/19)에서도 나타납니다. 차명진 씨는 “정말로 3개 정부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게 감찰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내가 민간인 사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아직까지 그 경위가 안 밝혀졌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개인의 일기장에나 쓸 법한 주관적 신념에 가깝습니다. 김 수사관이 현 청와대를 비판하기 위해 공개한 근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본인이 하던 잘못된 관행, 즉 ‘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증명할 뿐입니다. 물론 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김 수사관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현 청와대의 지시 여부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 점이 ‘현 청와대가 지시한 민간인 사찰’이나 ‘우윤근 대사 비리 첩보로 날 쫓아냈다’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더 황당한 점은 차 씨가 ‘아직 경위가 안 밝혀졌다’는 말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심각한 모순입니다.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김 수사관 주장을 근거 있는 말로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차 씨는 24일 방송에서도 “결론은 이거예요. 미꾸라지가 커다란 거인을 이겼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사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현 정부가 지시한 민간인 사찰’을 기정 사실로 전제한 발언입니다. ‘아직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한 사실이야말로 차 씨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폭로 의도보다는 팩트가 중요’? ‘김태우 비리’도 팩트인데…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은 MBN <뉴스와이드>(12/24)에서 최진녕 변호사에게서 나왔습니다. 최 씨는 느닷없이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재직시 발생했던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동원했습니다.

 

최 씨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하면 합법적인 첩보 수집이고 박근혜 정부가 하면 사찰이냐”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후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 은행장, 공항철도사장들에 뒷조사했고 비트 코인에 사찰한 내역까지 나왔는데 그게 전혀 관리가 없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뭔가, 잣대 자체가 달라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에 대해서는 “폭로 의도보다는 팩트가 중요하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의 입장은 김 수사관의 첩보 수집이 합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 여지가 있으나 개인의 일탈이고 이를 수차례 경고까지 했으며 경고 후에는 활동이 뜸했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의 비위 역시 감찰로 밝혀진 명백한 팩트로서 이 사건의 중요한 ‘팩트’죠.

 

김태우 대변하기 위해 ‘세월호 사찰’까지 동원

이렇게 김 수사관에게 편향된 주장을 펼치던 최진녕 씨는 “일반적으로 사찰은 미행, 도청, 계좌추적, 주변 탐문을 통한 고립감과 공포감 조성, 이후에 결과로 사업적 불이익, 인신 구속, 지위 박탈 등 보복이 이어질 때 사찰이라고 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의 주장에 상당히 분노에 찬 어조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최진녕 : 한 말씀만 진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제가 좀 전에 사전에 사찰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건 정말 긴 것이고 한마디로 남 몰래 뒷조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백서까지 썼던 그 내용이 과연 사찰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 기준은 엄격하게 하고 남에 대한 기준은 고무처럼 길게 늘린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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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건과 단순 비교하는 MBN 최진녕 씨(12/24)

 

물론 최진녕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공개한 본인의 첩보 문건들은 민간인 및 정치인 사찰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그것이 ‘김태우 개인 일탈 및 비위 적발에 따른 보복’이라는 청와대 반박의 진위 여부입니다. 모두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진녕 씨는 명백히 존재하는 김 비서관의 비리 행위라는 사실과 청와대의 반론을 무시한 채 ‘현 청와대가 개입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채 주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종국에는 이미 기무사 내부 문건이 나타나 사실로 확인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까지 동원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것이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동선, 만나는 사람, 성향은 물론,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동향까지 사찰했던 건을 이번 사건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김 수사관은 본인이 폭로를 시작했으나 기무사 사찰은 내부 문건이라는 견고한 증거가 등장해 알려졌죠. 고 이재수 사령관은 본인의 사찰 개입은 물론, 기무사의 ‘불법 사찰’ 자체를 부인했으나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의 행위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민간인 사찰’이라고 애초에 전제하면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안이며 정쟁으로 번진 사안을 세월호 유가족 사안에 빗대는 것 자체가 유가족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명백히 근거가 있는 사실이며 더 진상이 밝혀져야 할 별개의 사건입니다.

 

제보자의 말을 받아쓰는 게 언론의 역할인가

물론 MBN <뉴스와이드>는 매번 6명의 패널을 출연시키면서 보통 3대 3으로 사안별 찬반 균형을 맞추는 편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도 마찬가지였으나 김 수사관 편에 선 패널들이 빈약한 논리로 자유한국당과 김 수사관을 노골적으로 편들었고 이 때문에 대담의 질적 균형을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수적으로 패널 균형을 맞춰도 객관성, 합리성을 잃은 발언은 상식적 토론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많은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무조건적 받아쓰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2월 19일 ~ 26일 (목) MBN <뉴스와이드>

 

문의 이봉우 팀장(02-392-0181) 정리 김수향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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