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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도 위협한다’는 연합뉴스의 주장, 믿어도 될까?
연합뉴스 모니터
등록 2018.12.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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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 1~3년차 사무직‧연구원 직원의 월 기본급이 시급으로 6800~7400원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이 소식을 다루며 그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도 피해본다고 주장한 연합뉴스

먼저 연합뉴스의 보도부터 살펴보죠. 연합뉴스 <'초봉 5천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12/9 윤보람 기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설명하며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천800∼7천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후에는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라며 현대모비스의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현대모비스의 대응에 대해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말미에 와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에 10.9% 인상될 예정인데 재계에서는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를 경우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지급 능력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도 현대모비스 직원은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 연합뉴스의 설명처럼 이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까요? 연합뉴스가 설명한 현대모비스의 시정조치만 보더라도 최저임금만의 문제로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그 이유 역시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죠.

 

정리해본다면 홀수달에만 지급하던 이른바 ‘보너스’ 형태의 급여 상여금을 50%씩 매월 분할지급해 법에 맞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런 조치만 보더라도 현대모비스가 시정조치를 받은 원인이 최저임금이 아닌 급여 지급 방식 때문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의 급여까지 면밀하게 계산해 본다면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니라는 점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토대로 문제가 된 현대모비스 직원들의 월 기본급을 계산해보면 142만 1200원~154만 6600원(시급 6800~7400원 기준)입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발표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기본급은 213만 1800원~231만 9900원(상여금 50%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월 급여로는 209만원이 법정 최저임금이 되죠. 그렇다면 당장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더라도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을 조금만 하더라도 이처럼 최저임금으로 인한 법 저촉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KBS <‘초봉 5천만 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12/9 이승철 기자)는 같은 소식을 전하며 최저임금을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연합뉴스 12월 9일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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