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김앤장’을 대하는 우리 언론의 자세
등록 2018.1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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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YTN <검찰,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12/3 강희경 기자)은 검찰이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최초로 전했습니다. 김앤장 소속 두 변호사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측과 수시로 접촉한 물증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의혹이 사실에 근접했다는 것으로,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모니터 대상인 8개 언론사 저녁종합뉴스가 모두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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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압수수색 소식 최초보도한 YTN <굿모닝 와이티엔>(12/3)

 

그러나 언론사들이 김앤장을 보도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김앤장 소속이라는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한 방송사가 있는가하면, 김앤장을 주제로 한 별도 리포트를 구성한 방송사도 있습니다. 민언련은 12월 3·4일 양일간 나온 민언련 모니터링대상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 중 ‘김앤장’ 관련 보도를 임의 기준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도 유형 구분

해당 방송사(보도일자)

‘김앤장’을 주제로 별도 리포트를 구성한 보도

SBS(12/3), YTN(12/3)

뉴스 제목에 김앤장을 명시했거나,

사법농단 관련 보도에서 김앤장 역할을 설명한 경우

KBS(12/3), JTBC(12/3), MBN(12/3)

JTBC(12/4), YTN(12/4)

기사 내용에 ‘김앤장’을 단순 언급하거나

배경화면으로 김앤장 로고를 내보낸 수준의 보도

MBC(12/3), TV조선(12/3), 채널A(12/3)

△‘김앤장’ 관련 방송 저녁종합뉴스 보도 분류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앤장 향해 날 세우며 돌아온 YTN

김앤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곳은 단연 YTN이었습니다. YTN <해결사 김앤장... 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12/3 최민기 기자)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비롯해 ‘배출가스 조작 파동’,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등 거대자본에 의해 시민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된 사안들에서 김앤장이 자본의 편을 들어온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또 김앤장이 어떻게 법조인들을 연결해 ‘전관 카르텔’을 만들고 유지하는지 설명했습니다.

 

4일엔 YTN <“윤병세 전 장관도 김앤장 수시로 접촉”>(12/4 양일혁 기자)에서 윤병세 전 장관도 공직자 출신인 당시 김앤장 고문들과 수시 접촉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법조계뿐 아니라 외교부에까지 김앤장의 영향력이 닿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입니다.

 

3일 뉴스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한 YTN은 노종면 앵커가 14시 뉴스인 ‘더뉴스’를 맡고, 저녁종합뉴스 ‘뉴스나이트’에서는 다른 언론사들과는 다르게 여성 앵커를 왼편에 배치하는 등 혁신적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앤장’에 대립각을 세우는 이번 보도 역시 민주사회의 적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미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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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전 장관과 김앤장 연결고리 고발한 YTN <뉴스나이트>(12/4)

 

 

 

청와대·외교부·법원에 걸친 김앤장의 ‘거미줄 인맥’ 고발한 SBS

SBS 역시 김앤장을 주제로 별도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SBS <청·정·법, 모두가 ‘김앤장 사람들’>(12/3 임찬종 기자)는 행정부·사법부 모두에 김앤장의 영향력이 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청와대의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김앤장 출신이며, 사법농단에 협조한 당시 법원행정처 사람도 지금은 김앤장에 취직했다는 겁니다. 법조비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리를 끊어야 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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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과 청와대, 외교부 연결고리 제시한 SBS <8뉴스>(12/3)

 

종편채널과 차별점 보여주지 못한 MBC, 유감

한편 MBC는 김앤장보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MBC <대법원장 집무실서 ‘전범기업’ 전략회의.. 곧 소환>(12/3 박민주 기자)는 “엄정한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재판의 한쪽 당사자를 만나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방침을 설명했다면, 그 자체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검찰 시각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앤장에 대해서는 “징용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다는 것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인 4일 뉴스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보도를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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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비판했지만 김앤장에 못 미친 MBC <뉴스데스크>(12/3)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 혹은 법원 내부의 문제 그 이상으로 이번 사법농단은 복합적 원인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으로 고용한 전관 법조인을 통해 법관의 양심을 왜곡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쳐 온 대형로펌들의 관행은 이번 사법농단의 한 축이자 사법비리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MBC의 보도는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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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생략하고 ‘강제징용 변호사’로 표현한 채널A <뉴스A>(12/3)

 

채널A <양승태, ‘강제징용’ 변호사 직접 만나>(12/3 강경석 기자)TV조선 <사상 첫 전 대법관 2명 구속영장 청구>(12/3 박경준 기자)에서도 각각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한모 변호사와 단둘이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승태 전 대법관이 직접 접촉한 정황도 확인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며 단순 사실 전달에 그쳤습니다.

 

‘전관비리 반복 고리’에 언론은 침묵하지 말아야

수억 원대 연봉으로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본과 권력에 유리한 판결을 유도한 대형 로펌들의 재판청탁은 한국 사회의 오랜 폐단입니다. 그 선두주자인 김앤장이 일개 판사나 공무원도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윤병세 전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은 전관비리 폐단이 민주주의의 심장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법농단 사건은 한국 헌정사의 비극이지만 그와 함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폐단을 뿌리뽑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시대적 사명이 ‘민주 언론’에게 있습니다.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누가 잘못했고 왜 막지 못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그 첫 단계입니다. 김앤장을 다루는 몇몇 언론의 보도가 아쉬운 것은 그래서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2월 3~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1부

<끝>

문의 이봉우 활동가(02-392-0181) 정리 박철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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