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TV조선은 객관성 조항을 위반함으로서 헌법 조항을 훼손했다”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10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월 10일 정오까지 집계한 19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19차 안건 1,606명 심의
‘능라도 연설’에 ‘박정희‧이승만’ 호소한 TV조선
시민 방송심의위 19차 안건은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9/20)이었다. TV조선은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중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능라도 경기장 연설을 맹렬히 비판했는데 그 근거가 모두 억지에 가까웠다. 출연진이 엄성섭 기자, 문승진 기자, 이루라 기자 등 TV조선 자사 기자 3명에 김정봉 전 NSC정보관리실장과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서 극단적 보수 일변도로 구성돼 애초 균형 잡힌 보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김정봉‧이도운 씨는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그들의 체제와 지도자, 인권을 비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진행자 엄성섭 씨는 전임 대통령들을 향한 개인적 충정을 토로했고 이 과정에서 역사 왜곡이 발생했다. 엄 씨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바다를 언급하고 지뢰 도발하고 총부리 겨누면서 매일같이 위협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작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간의 잘못을 모두 이해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건 좀 의문”,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미국의 도움, 친일파 청산을 못 하고 대한민국을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굶어 죽어가는 국민 보기에 안쓰러워서 산업화를 위해서 독재를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김정은은 과연 적폐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대체 여기서 박정희‧이승만이 왜 등장하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치깡패를 동원해 반민특위 암살을 시도하고 친일경찰을 기용해 반민특위를 때려잡은 인물이다.
“TV조선은 진행자 개인의 감정 배설소, 방심위는 제대로 인식하라”
해당 안건에 총 1,606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6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6명, ‘문제없음’은 없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
관계자 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제시 |
문제없음 |
계 |
1,087명 |
363명 |
112명 |
38명 |
5명 |
1명 |
- |
1,606명 |
68% |
23% |
7% |
2% |
- |
- |
- |
100 |
△ 시민방송심의위 19차 안건(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9/20))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지금까지의 시민 방심위 심의 결과에 비춰봤을 때 이번 19차 안건에는 상당히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평균적으로 60%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으나 이번엔 68%로 높게 나왔으며 ‘문제없음’을 의결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민 심의에서 ‘문제없음’이 아예 없었던 안건은 19차 안건을 포함 총 5개에 불과하다. 명백한 오보로 시민 방심위 안건 중 유일하게 실제로 법정제재(주의)가 나온 2차 안건 TV조선 <뉴스7>(5/19) ‘북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의 경우에도 ‘문제없음’ 의견이 11명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분노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은 중립성을 지키고 패널의 주장을 검증해야 할 진행자가 앞장서서 편파성 및 왜곡을 노출했다는 점, TV조선의 패널 구성이 매우 편파적인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은 “보수 일색 패널 및 기자들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언은 매우 편향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며 남북 평화 체제 구축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TV조선 기자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황에 맞지 않는 비난을 쏟아내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은 개인적인 1인방송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은 엄성섭 기자의 1인방송 채널인가”라고 물었다. “방송은 개인의 장난감이나 감정의 배설소가 아니다”라는 일침도 남겼다.
이같은 심각한 방송 사례를 기각하거나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역시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다른 시민은 “왜 방심위가 유난히 TV조선에 관대한 잣대로 심사하는 것인지? TV조선의 허위보도에 대해 전혀 긴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을 보면 방심위의 본래 기능을 의심케 된다. 이 정도면 방심위라는 기관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질타했다. ‘경고’를 의결한 시민 역시 “이러한 방송을 그냥 두는 것은 방송심의회의 책임이다. 이 또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임을 방송심의위원회는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TV조선은 객관성 조항을 위반함으로서 헌법 조항을 훼손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
제14조(객관성) |
제27조(품위유지) |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
없음 |
1,177명 |
1,357명 |
1,064명 |
1,161명 |
- |
73% |
84% |
66% |
72% |
- |
△ 시민방송심의위 19차 안건(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9/20))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심위원회는 19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은 보수 일변도의 편파적 패널 구성에 적용되고 제14조(객관성)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주관적 추정이나 감정만을 기반으로 한 보도‧대담 내용과 직결된다. 제27조(품위유지)는 느닷없이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충성을 내비친 점에서 지적할 수 있으며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은 방송 자체가 불합리하게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4개 조항을 중복 적용했으나 역시 가장 많이 선택한 조항은 84%의 제14조(객관성)이다. 조롱조의 방송,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 오보 등 다양한 시민 방심위 안건에 시민들은 일관적으로 ‘객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종편의 편파‧왜곡‧오보 대부분이 객관적이지 못한 근거를 기반으로 그러한 방송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한 시민은 “남북정상회담 맥락 속에서 공개처형, 삼대독재체제,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단어로 프레임을 만들고 김정은은 적폐이니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북한을 상대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고 전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제29조의 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를 훼손하는 것”이라 일갈했다. 이번 안건에 대한 적확한 ‘한 줄 요약’이라 할 수 있다.
19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606명 중 남성 1,168명(72.7%) 여성 438명(27.3%)/ 10대 2명(0.1%), 20대 37명(2.3%), 30대 353명(22%), 40대 833명(51.8%), 50대 327명(20.4%) 60대 이상 54명(3.4%)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시민 방심위 20차 안건 상정
20차 안건, TV조선 <강적들>(10/3)‧채널A <뉴스TOP10>‧MBN <뉴스와이드>(9/28)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20차 안건으로 TV조선 <강적들>(10/3)‧채널A <뉴스TOP10>‧MBN <뉴스와이드>(9/28)를 상정했다. 프로그램과 방송사가 모두 다르지만 똑같은 왜곡을 범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병합했다. 세 프로그램 모두 ‘심재철 의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사건’을 다루면서 지난해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전했다. 청와대를 비판하기 위해 엉뚱한 KBS 사례를 내세우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점, 이러한 주장이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TV조선, 방송 중 인용 보도들조차 ‘편파’
가장 심각한 사례는 TV조선 <강적들>(10/3)이다. TV조선이 이 방송에서 ‘심재철 사건’을 다룬 시점은 10월 3일로서, 이미 청와대가 심재철 의원 폭로에 대해 아주 상세한 해명자료만 3개를 내놓은 이후이다. 당연히 반론이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고 토론 중 자유한국당 측의 부정확한 주장이 나왔다면 진행자나 제작진이 바로잡아야 했으나 오히려 TV조선은 자유한국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방송을 구성했다.
특히 TV조선이 방송에서 인용한 보도들이 매우 편파적이다. 패널들이 토론하는 중 화면으로 보도를 인용해 시청자 이해를 돕는 경우가 있는데 TV조선은 자유한국당 측 패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병태 교수)이 말할 때,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 내용만 골라 화면에 내보냈다. 자사 보도가 3번, 타사 보도 제목 캡쳐가 2번 화면에 등장했으나 청와대가 상호명까지 명시하며 해명한 자료는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
KBS 이사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런 편파적 구성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이병태 교수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KBS 이사 관련 발언도 나왔다. 이병태 교수는 “지난번 KBS 이사 내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밥 사 먹었다고 그거 신용정보 처리에서 언론 기관의 이사를 축출한 정부가 자기들 밥 먹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라 주장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KBS 사회이사, 김밥, 햄버거 사 먹은 거 이리저리 모아서 천 몇백만 원씩 잘못 썼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 막 하면서 결국은 그 사회이사 옷 벗겼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기재부 시켜서 업무 고발 조치해서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버린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사실과 다르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김밥, 햄버거 사 먹다가 해임된 것이 아니라 애견샵 구매, 자택 근처 영화관 관람, 백화점 및 면세점 쇼핑 등 총 1700여 만 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해임됐다. 감사원이 이 중 사실로 확정한 것만 327만 원에 이르며, 1381만 원은 사적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강규형 전 이사는 비리를 제보한 시민 협박했고,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에 협조 및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채널A‧MBN도 똑같이 ‘KBS 이사’ 타령, 패널 구성은 ‘최악’
채널A, MBN도 마찬가지이다. 채널A <뉴스TOP10>(9/28)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MBN <뉴스와이드>(9/28)의 서정욱 변호사도 ‘KBS 강규형 이사’를 근거로 ‘청와대 내로남불’을 거론했다. 문제는 두 방송사의 패널 구성이 최악이었다는 점이다. 채널A는 여권 패널 1명, 보수야권 패널 5명을 내세웠고 MBN은 여권 2명, 보수야권 4명으로 구성했다. 애초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는 방송이다.
민원 제기 취지
강규형 전 KBS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서 해임된 사례다. 현재 청와대가 상세히 내역을 공개하며 해명한 ‘심재철 사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며, 종편 3사는 강 전 이사의 해임 사유를 아예 허위사실로 갈음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애초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음을 감안하면 종편 3사가 발벗고 자유한국당을 대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채널A‧MBN은 애초 패널 구성이 자유한국당에 매우 유리한 구도였다. 기본적인 균형을 지킬 의도조차 없는 사례들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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