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노회찬 타살설 보도는 무책임‧비도덕‧악의적 보도”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 방심위)는 8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12차 안건을 상정했다.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8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월 8일 오전 11시까지 집계한 11차 심의 결과와 8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12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11차 안건 785명 심의
연이은 고인 모독…이번엔 MBN의 ‘타살 음모론’
시민 방송심의위 11차 안건은 MBN <뉴스8>(7/24)의 <타살설로 시끌>보도였다. 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 바로 다음날 나온 이 보도는 방송사의 메인뉴스가 일부 극우단체의 고인 관련 음모론을 일방적인 리포트 1건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MBN은 “드루킹 관련 의혹을 숨기기 위해 노 의원이 희생당한 것”이라며 극우단체의 ‘고 노회찬 의원 타살설’을 여과없이 보도했고 “드루킹 사건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여론화 작업하고 있는 것 중의 일환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라는 극우단체 관련자의 집회 현장 발언 장면도 덧붙였다. 심지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라는 명백한 사실조차 왜곡하며 영안실에 무단침입하기도 했었던 이용식 건국대 교수를 직접 전화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MBN 보도에서 “(투신할 때) 창틀을 발로 차면서 공중으로 붕 나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날더라도 바로 그 앞에 있는 현관 지붕 위나 그 앞에 있는 자동차 위로 떨어지지”라며 ‘타살 음모론’을 제기했다. MBN은 이렇듯 극우단체 음모론을 충실히 보도한 것과 달리 ‘타살설’이 근거 없는 고인 모독에 불과하다는 반론은 단 한 마디도 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도 갑론을박”이라며 마치 이런 음모론에 상당히 여론이 동조하는 것처럼 왜곡하기까지 했다.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임은 물론 고인과 그 유가족을 모욕하는 최악의 보도이다.
‘타살설’ MBN에 시민들 “무책임하고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보도”
해당 안건에 총 785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7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총 6명에 그쳤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
관계자 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제시 |
문제없음 |
계 |
469명 |
209명 |
69명 |
32명 |
2명 |
3명 |
1명 |
785명 |
60% |
27% |
9% |
4% |
- |
100% |
△ 시민방송심의위 11차 안건(MBN <뉴스8>(7/24))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번 안건과 비슷하게 고 노회찬 의원을 모독했던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7/23)의 ‘구급차 후송 생중계’에 비해 11차 안건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는 10% 가량 감소했다. 10차 안건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7/23)에 72%의 시민들이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했으나 11차 안건 MBN <뉴스8>(7/24)에는 60%였다. 이는 종전 심의들에서 유지됐던 최고 수위 제재 비중으로서 시민들은 ‘구급차 후송 생중계’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11차 안건 MBN <뉴스8>(7/24)가 사소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60%(469명)의 높은 비중으로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했고 ‘관계자 징계’ 209명(27%), ‘경고’ 69명(9%), ‘주의’ 32명(4%) 등 압도적으로 ‘법정제재’를 선택했다.
의결 사유에도 지난 안건과 마찬가지로 고인 모독에 대한 분노가 드러났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들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한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보도”라며 보도 원칙을 지적하는 동시에 “망자를 모독하고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보도”라며 MBN의 저급한 보도 윤리 역시 비판했다. “극우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음모론을 보도한 것은 MBN 역시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MBN이 ‘타살 음모론’을 여론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 2명의 시민 인터뷰로 ‘여론도 갑론을박’이라 왜곡한 대목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한 시민은 “기자가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후 답변을 끌어낸 유도 질문 인터뷰”라고 일갈했다.
'타살설 보도'는 사실상 '오보'라는 시민 의견
시민 방심위원회는 11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 제38조의2(자살묘사)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
제27조(품위 유지) |
제38조의2(자살묘사) |
없음 |
742 |
486 |
602 |
2 |
94.5% |
61.9% |
76.7% |
- |
△ 시민방송심의위 11차 안건(MBN <뉴스8>(7/24))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무려 94.5%(742명)의 압도적인 시민들이 제14조(객관성)을 적용했다. 이 조항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으로서 왜곡 보도 및 오보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시민들인 MBN의 ‘타살 음모론’ 보도가 기본적으로 사실에 어긋나고 자의적인 보도로서 시청자를 혼란케 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즉 이 보도는 그 의도나 정치적 함의를 차치하더라도 ‘거짓’이기 때문에 해롭다는 의미다.
제38조의2(자살묘사)도 76.7%의 시민들이 적용했다. 이 조항 중에는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다. MBN이 제멋대로 사인을 타살로 몰아간 대목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제27조(품위유지)는 비교적 적은 시민들이 선택했다. 이 조항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금하고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큰 포괄적 규정이다. 시민 방심위 시민들은 첫 안건부터 11차 안건까지 꾸준히 이러한 포괄적 규정을 되도록 피하고 있다.
시민 방심위가 제안한 조항 외에 제17조(오보정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1조(인권 보호), 제37조(충격・혐오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17조(오보정정)의 경우 MBN 보도를 명백한 오보로 판단해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1조(인권보호), 제37조(충격・혐오감)는 모두 고인 및 그 유가족은 물론,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모독한 보도 내용과 연결된다.
11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785명 중 남성 528명(67.4%) 여성 256명(32.6%) 기타 1명/ 10대 1명, 20대 25명(3.2%), 30대 172명(21.9%), 40대 388명(49.5%), 50대 170명(21.7%) 60대 이상 29명(3.7%)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의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12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채널A <정치데스크>(8/6) <손 흔들며 출석한 피의자> 대담
12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널A <정치데스크>(8/6) <손 흔들며 출석한 피의자> 대담이 상정됐다.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채널A는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서 출두한 김 지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일방적인 주장’, ‘실망스럽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게다가 ‘지지자에 주먹을 들어 보이는 것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비슷’, ‘지지자들이 꽃을 던져주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오로지 채널A 기자의 자의적인 감정만으로 김 지사를 비방하며 김 지사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방송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던 김경수가 아니라서 개선장군’? 채널A의 ‘사심 보도’
채널A <정치데스크>(8/6)는 진행자의 질문부터 매우 편파적이고 감정적이었다. 진행자 이용환 앵커는 응원을 보내는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어 답례한 김 지사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아는 피의자가 어떤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라는 질문했다. 이어 꽃을 던지는 지지자를 보면서 “저는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저렇게 꽃이 또 이렇게 꽃길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그런 모습도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는 ‘특검 출석’이라는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먼 ‘지지자들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대답으로 김 지사 비난을 유도하는 수준의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 토로로 이어졌다. 조수진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부장은 “평소의 김경수 답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당시 김경수 비서관은 겸손한 자세, 설득하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로 굉장히 호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걸어가는데 마치 개선장군 같은 모습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손 흔들었으니 이석기 전 의원’? 채널A의 황당한 비유
조수진 씨 개인 감상에 의한 김 지사 비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조 씨는 “5년 전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 밉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좀 김경수 도지사답지 않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말했다. 김 지사 및 드루킹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는 행동의 유사성 하나만으로 갖다 붙인 것이다. 채널A는 2017년 3월 20일 박근혜 씨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을 때는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은 바 있다.
‘지지자가 꽃 던진 건 한명숙’…민망한 수준의 방송
조 씨는 지지자들이 김 지사에게 꽃을 던진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의정부교도소인가요? 거기에서 비리 혐의로 만기출소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백합꽃을 던지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꽃이었지만 사법부와 사법질서에 대해서는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검을 정치특검이라고 규정을 짓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저런 모습 이게 과연 국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 지적했다. 역시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유하면서 ‘비리 혐의’, ‘사법질서에 돌 던지는 효과’, ‘국민정서 걱정’ 등 갖은 비난을 퍼부은 것이다. 이는 사실상 김 지사 지지자를 질타한 것이기도 하다. 채널A는 지지하는 정치인의 무혐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자유마저 ‘사법질서에 돌을 던진다’며 비난한 꼴이다.
민원 제기 취지
채널A <정치데스크>(8/6)가 채널A‧동아일보 기자들이 나와 그날의 이슈를 전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면 패널들이 다수 출연하는 여타 시사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보도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수진 씨는 외부 패널이 아니라 자사 기자에 가깝다. 오랫동안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베테랑 기자 출신이며 동아일보 미디어위원회 부장급 기자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채널A의 ‘개인적 비방 발언’은 더욱 부적절하다. 여타 방송이어도 개인적 감상을 함부로 토로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동반하여 비판해야 한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를 의도적으로 비유한 것은 김 지사를 애초부터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객관성, 공정성, 품위가 모두 상실된 방송이다.
이에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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